해당 판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681 판결 [수용보상금증액]
- 원고: 철도건설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된 토지소유자
-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
- 결과: 잔여지 매수청구 및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하급심 및 파기환송 후 경과
제1심: 대구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6구합2580 판결
청구별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환송 전 원심: 대구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7누6830 판결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소송 도중 잔여지에 관한 재결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을 심리하지 않은 것이 대법원에서 문제가 되었다.
파기환송 후: 대구고등법원 2019. 6. 17.자 2018누3456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다음 내용의 화해를 권고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금 4,520,000원을 2019년 7월 31일까지 지급한다.
- 지급기일을 넘기면 미지급금에 대하여 다음 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환송 전후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 이유에서는 잔여지 가격감소는 인정되지만 잔여지 매수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다만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는 여전히 다툼이 있었고, 재결신청서의 내용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재결을 거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전제에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권고하였다.
따라서 이를 “파기환송심이 재결절차 이행을 확정적으로 인정하여 보상금 지급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정리해서는 안 된다. 첨부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며, 그 결정의 확정 여부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잔여지 또는 잔여건축물의 가격감소 손실보상은 그에 관한 재결을 거쳐야 한다. 잔여지 등의 수용청구에 관한 재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격감소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까지 거쳤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9832 판결 당시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감액소송에 요구되던 증액보상금 공탁 요건을 제소 당시 갖추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갖추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 판결은 소송요건의 사후 보완에 관한 법리로 이를 참조하였다.
-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343 판결 대상 판결은 재결절차 이행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이 판결을 참조하였다.
관련 법령
대상 대법원 판결과 제1심의 관계 법령에는 아래 법령에 관하여 특정 개정일을 붙인 구법 표기가 없다. 따라서 앞 사건에 적용된 구법의 개정일을 이 사건에 그대로 붙이지 않고, 판결에서 인용한 법령명과 조문을 표시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토지 일부 취득·사용으로 발생한 잔여지의 가격감소, 그 밖의 손실 및 필요한 공사비 보상에 관한 규정이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잔여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잔여지 매수 및 수용청구에 관한 규정이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제61조 재결절차,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사항 및 사업시행자의 보상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4조, 제85조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이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이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1심이 축산업의 실제 영위 여부와 공익사업에 따른 폐업·휴업 여부를 판단하면서 인용한 규정이다.
사실관계
철도건설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됨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에 원고 소유의 경북 영덕군 소재 토지 일부와 지장물이 편입되었다. 수용된 토지는 전 928㎡, 목장용지 74㎡, 전 201㎡, 대 112㎡, 잡종지 14㎡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년 12월 17일 수용재결을 하였고, 수용개시일은 2016년 2월 11일이었다. 이후 2016년 10월 27일 이의재결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편입토지와 지장물의 보상액이 낮다고 주장하면서, 잔여지와 축산업에 관한 보상도 요구하였다.
잔여지에 관한 청구는 최초 재결에서 판단되지 않음
원고는 남은 토지가 과수원으로 이용되었는데, 일부 수용으로 면적이 작아지고 철도 교각 때문에 일조량도 줄어 종래의 이용이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가격하락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수용재결에서는 잔여지 매수에 관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추후 별도 재결신청이 있으면 판단하기로 하였다. 이의재결에서도 잔여지 매수와 가격하락 보상이 수용재결에서 심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별도 판단하지 않았다.
제1심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잔여지 관련 청구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소송 도중 재결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출됨
원고는 항소심에 제출한 2017년 10월 13일자 준비서면에서, 소송 제기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매수 및 가격감소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2017년 8월 10일 재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항소심은 이 주장을 심리하지 않고, 재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하였다.
편입토지·지장물 증액과 축산업 폐업보상은 별도로 확정됨
제1심은 법원 감정을 채택하여 편입토지 보상금을 1,031,350원, 지장물 보상금을 16,320원 증액하였다. 합계는 1,047,670원이다.
축산업 폐업보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축사 건물과 시설을 소유한 사실은 있었지만, 2015년 1월 현장조사 당시 가축이 없었고 건물은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당시에도 이러한 이용상황이 유지되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 전부터 축산업을 계속하다가 철도사업 때문에 폐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 두 부분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환송 후 화해권고결정도 이미 확정된 부분으로 명시하여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법리
편입토지 재결만으로 잔여지 보상에 관한 재결을 대신할 수 없음
편입토지의 보상과 잔여지의 매수·가격감소 보상은 구분된다. 편입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받았더라도, 잔여지 관련 청구에 관하여 재결을 거쳤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이 잔여지 청구의 판단을 유보하였으므로, 그 절차만으로 잔여지 청구에 관한 재결을 거쳤다고 할 수 없었다.
재결전치의 흠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치유될 수 있음
재결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취지는 손실 발생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을 받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재결을 받아야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뒤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해당 청구에 관한 재결이 이루어졌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제소 당시 재결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소를 각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도 사실심이므로, 제1심 이후 항소심 변론종결 전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
법원은 재결절차 이행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함
재결을 거쳤는지는 손실보상소송의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원고가 소송 중 재결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였다면, 법원은 재결의 존재뿐 아니라 그 재결이 소송에서 청구하는 잔여지 매수나 가격감소 보상을 대상으로 하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재결절차 이행이 확정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원심이 원고의 주장을 심리하여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환송하였다.
잔여지 매수와 가격감소 보상은 구제 내용이 다름
잔여지 매수·수용청구는 남은 토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토지 자체의 취득을 구하는 것이다. 가격감소 보상은 잔여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일부 수용으로 하락한 가치를 보전받는 것이다.
환송 후 법원은 잔여지 매수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면서도, 가격감소 손실에 대해서는 452만 원을 지급하는 화해를 권고하였다.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가격감소 보상도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구별이 드러난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은 재결절차 이행 여부에 관한 다툼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본안판결과 구별하여 이해해야 한다.
실무상 유의점
- 소송 중 재결을 받았다면 재결서, 신청서, 송달자료를 즉시 제출하고 해당 청구의 재결전치 흠결이 치유되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 단순히 재결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사실심 변론종결 전 실제 재결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보상항목을 판단하였는지가 중요하다.
- 잔여지 매수와 가격감소 보상을 함께 검토한다면, 협의·재결 단계부터 두 청구를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축사 등 시설의 존재만으로 영업손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영업의 계속성과 공익사업으로 인한 폐업·휴업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과 판결로 확정된 금액을 구분해야 한다. 이 사건의 452만 원은 이미 확정된 편입토지·지장물 증액분 1,047,670원과 별개이다.
- 화해권고결정 이유에는 편입 전후 평가액이 150,667,200원과 146,14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두 금액의 단순 차액은 4,520,200원이다. 결정사항의 지급액은 4,520,000원이므로, 게시할 때에는 지급액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산식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