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사건명은 부당이득금이다. 대법원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잘못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하급심
원심은 동일한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를 최초 신고·부과에 따라 납부하고, 이후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추가 납부한 경우도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각 과세연도의 마지막 납부액부터 환급금을 배분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앞선 납부액으로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환급가산금을 계산한 국가의 처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였다. 최초 신고·부과와 각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는 각각 별도의 세액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일괄하여 분할납부로 취급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 환급금은 각 납부분에서 재산세액을 과소공제한 만큼 발생하였으므로, 각 초과납부액에 대응하는 납부일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환송심에서는 납부일별 재산세액 과소공제분과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심리하여 미지급액을 확정하도록 하였다. 첨부 판결문에는 파기환송 후의 판결이나 최종 지급액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판례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6045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51097 판결 과세처분이 판결이나 직권으로 취소되면 그 효력이 해당 과세처분 당시로 소급한다는 선례이다. 대상판결은 이를 근거로, 각 납부분에서 특정되는 환급금은 각각의 납부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두4150 판결 이 사건 환급의 계기가 된 선행 조세소송이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 산정된 문제와 관련된다. 선행 사건이 환급 원금의 발생에 관한 것이라면, 대상판결은 그 환급금에 붙는 환급가산금의 계산에 관한 것이다.
관련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 법정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과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이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5. 10. 대통령령 제27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신고·부과의 경정이나 취소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에 대하여, 해당 규정이 정한 경우 국세 납부일 다음 날을 환급가산금의 원칙적인 기산일로 정하였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5. 10. 대통령령 제27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 마지막 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환급금이 마지막 납부액을 초과하면 그 이전 납부액으로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계산하도록 한 예외규정이다.
사실관계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이다.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한 후 일부 세액을 환급받았으나, 국가가 지급한 환급가산금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최초 납부와 추가 납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최초 납부: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은 부과처분에 따라 2009. 12. 14.과 2010. 2. 16. 납부하였다. 2010년 귀속분은 신고하여 2010. 12. 14.과 2011. 2. 15. 납부하였다.
- 제1차 증액경정: 과세물건이 추가됨에 따라 증가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세액을 2012. 11. 30. 납부하였다.
- 제2차 증액경정: 과세물건의 면적과 과세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증가한 세액을 2009년 귀속분은 2014. 6. 13., 2010년 귀속분은 2015. 6. 15. 납부하였다.
이후 선행 조세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자, 국가는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2016. 3. 25.과 같은 달 28. 환급금을 결정하고 원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다.
국가는 각 과세연도의 여러 납부를 분할납부로 취급하여 마지막 납부액부터 환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이 방식은 앞서 납부한 세액에서 발생한 환급금까지 뒤의 납부액에 우선 배분하므로, 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이 짧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원고는 각 신고·부과 및 증액경정에 따른 납부분마다 재산세 과소공제로 인한 초과납부액이 존재하므로, 각 금액의 실제 납부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리
증액경정에 따른 추가 납부와 분할납부의 구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최초 신고·부과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뒤 증액경정으로 추가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이는 각각의 신고·처분에 따라 별도의 세액을 납부한 것이다. 과세기간과 세목이 같고 납부 횟수가 여러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분할납부라고 볼 수 없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는 최초 신고·부과와 제1·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각각 세액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전체 납부를 하나의 분할납부로 묶어 마지막 납부일을 우선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다만 이 판결이 실제 분할납부에 관한 단서규정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최초 납부 자체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사실과, 별개의 증액경정에 따른 추가 납부까지 모두 하나의 분할납부로 취급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과세처분 취소의 소급효와 환급금의 발생
일반적인 판단 기준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은 해당 처분 당시로 소급한다. 증액경정 후 일부 세액이 경정·취소되더라도, 환급할 금액이 각 신고·부과에 따른 납부액의 일부로 특정된다면 그 환급금은 각각의 납부일로 소급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재산세 과소공제는 마지막 증액경정분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 최초 신고·부과와 각 증액경정에 따른 납부분마다 환급할 금액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환급금을 마지막 납부액부터 임의로 배분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어느 납부분에서 얼마의 과소공제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했다.
증액경정의 효력과 기존 납부관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증액경정은 당초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처분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당초 신고·결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납부의 실체적 법률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증액경정이 전체 세액을 다시 확정한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납부일의 의미가 사라지거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마지막 납부일로 변경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각 납부분의 초과납부액을 특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납부일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환급가산금의 성격과 환송심의 심리사항
일반적인 판단 기준
국세환급가산금은 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환급금액뿐 아니라 그 돈이 언제부터 국가에 납부되어 있었는지가 계산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차액 전부를 확정하여 지급하도록 명하지는 않았다. 환송심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미지급액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 원고가 납부일별로 주장하는 환급금이 실제 재산세 과소공제분에 해당하는지.
- 각 환급금과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이 얼마인지.
-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을 공제한 미지급액이 얼마인지.
실무적 유의점
- 환급금 총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최초 신고·부과, 각 증액경정, 실제 납부일 및 납부별 환급 원인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 같은 세목·과세연도에 여러 차례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납부 예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동일한 세액의 분납인지, 후속 처분으로 발생한 별도의 추가 납부인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
- 납세고지서, 증액경정결의서, 납부영수증, 감액경정 산출내역 및 환급가산금 계산서를 대조하여 각 환급금과 납부액의 대응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 전체 환급금을 최초 납부일에 일괄 연결하는 것도 이 판결의 취지가 아니다. 각 납부분에서 실제로 발생한 초과납부액을 특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 환급가산금과 민사상 지연손해금은 구별해야 한다. 이 사건의 직접 쟁점은 이미 지급한 환급금에 대하여 법정 환급가산금을 어느 날부터 계산할 것인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