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4나490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7나2027639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19다2363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7나2027639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19다236385 판결
관련 규정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상법 제374조의2는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보유주식의 매수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법 제363조의2는 일정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주주제안권과 이를 받은 이사회의 의안 상정의무를 규정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다.
사실관계
1. 해외 자회사 주식 양도와 신발사업의 종료
피고 회사는 신발류 및 신발부품류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합병 전 회사는 중국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현지법인을 통하여 자전거용 신발을 생산하였다.
중국 현지법인 주식은 합병 전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양도되었고, 캄보디아 현지법인 주식도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전부 양도되었다.
피고 회사의 2010년도 자전거용 신발 제조사업 매출액은 약 363억 원이었으나, 해외 현지법인 주식이 모두 양도된 후 2011년부터 해당 사업의 매출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형식적으로는 해외 자회사의 주식 양도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가 자회사를 통하여 영위하던 자전거용 신발 제조사업을 종료시키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2. 선행사건 제1심
소수주주들은 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신발 제조사업을 양도하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회를 박탈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가합63177 판결은 캄보디아 현지법인 주식 양도가 회사의 신발 제조사업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거래는 무효이므로, 유효한 영업양도 결의를 전제로 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거나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3. 선행사건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
주주들은 서울고등법원 2014나49076 사건에서 기존 손해배상청구를 유지하면서 다음 청구를 추가하였다.
첫째, 주주들이 2014. 5. 9. 회사에 한 주식매수청구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둘째,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주주와 회사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는 확인을 구하였다.
셋째, 신발사업 영업양도와 관련 계약 및 해외 자회사 주식 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기존 손해배상청구와 주식매수대금청구를 기각하고, 주식매매계약 성립 확인청구와 영업양도 및 관련 계약의 무효확인청구를 각하하였다.
4. 선행 항소심의 실체적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중국 현지법인 주식 양도와 캄보디아 현지법인 주식 양도가 단순한 자산처분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처분한 경우라도 그 자회사를 통하여 영위하던 모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는 결과가 발생하면 상법 제374조의 특별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중국 현지법인 주식 양도로 중국 법인을 통한 신발사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캄보디아 현지법인 주식까지 양도하면서 회사의 신발사업 매출이 완전히 사라졌다. 따라서 두 주식 양도는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결과를 초래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식 양도는 강행법규인 상법 제37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5. 선행 항소심의 주문과 확정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4나49076 판결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기존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항소 기각
주식매수대금청구 기각
주식매매계약 성립 확인청구 각하
영업양도 및 관련 계약의 무효확인청구 각하
주식매수대금청구 기각
주식매매계약 성립 확인청구 각하
영업양도 및 관련 계약의 무효확인청구 각하
이 판결은 2016. 2. 18. 확정되었다.
따라서 “영업양도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무효확인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이 선고된 것이 아니라,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다.
정확히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49076 판결은 무효확인청구를 각하하였지만, 판결 이유에서 중국 및 캄보디아 현지법인 주식 양도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영업용 재산의 양도이고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주문과 판단 이유를 포함한 판결이 2016. 2. 18. 확정되었다.
판결 이유의 무효 판단 자체에 독립된 기판력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다만 회사와 이사들은 법원이 해당 거래를 특별결의 없는 무효인 거래로 판단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6. 선행사건 확정 전 주주제안
주주들은 선행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4년 12월경부터 회사에 해외 자회사 주식 양도와 신발사업 양도를 추인하는 안건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거나, 무효인 거래를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하였다.
회사는 2015. 2. 26. 주식 양도는 특별결의 대상이 아니고, 제1심판결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판결 이유의 판단만으로 거래 상대방이나 다른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거래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49076 판결은 당시 특별결의 필요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고 회사도 이를 계속 다투고 있었으므로, 그 단계에서 주주들의 추인 또는 원상회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만으로 불법행위나 이사의 의무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은 후속 손해배상책임과 구별되는 중요한 지점이다.
7. 선행사건 확정 후 새로 이루어진 주주제안
선행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주주들은 2016. 2. 4. 다시 회사에 문제 된 주식 양도를 추인하는 안건을 제20기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주주들은 회사 주식 약 5.42%를 보유하고 있어 당시 상법 제363조의2가 정한 주주제안의 지분요건을 충족하였다.
주주제안의 실질적인 목적은 추인안건에 반대하고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었다. 주주들은 2016. 2. 11. 회사에 해외 자회사 주식과 종료된 신발사업을 원상회복하라는 요구도 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2016. 3. 4. 주주제안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개인적 고충에 불과하고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회사는 2016. 3. 22.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도 추인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8. 후속 손해배상소송
주주들은 회사와 이사들이 무효인 거래를 원상회복하지도 않고 추인결의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회를 박탈했다며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7나2027639 판결은 회사와 이사들이 선행판결 확정 후 적법하게 이루어진 주주제안을 거부하고 2016. 3. 22. 정기주주총회에 추인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행위를 새로운 불법행위로 인정하였다.
대법원 2019다236385 판결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회사와 대표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였다.
법리
1. 자회사 주식 양도도 영업양도에 준하는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 될 수 있다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을 총체적으로 이전하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활동을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한 자산이나 자회사 주식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 자산이나 자회사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양도되거나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는 해외 자회사 주식을 처분한 후 해당 자회사들을 통하여 영위하던 신발사업이 완전히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자회사 주식 양도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로 판단하였다.
2.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는 무효이지만 주주가 직접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49076 판결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해외 자회사 주식 양도가 강행법규인 상법 제37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거래가 무효라는 것과 개별 주주가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주주는 회사재산에 관하여 사실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직접 개입하여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
특히 선행사건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무효확인소송의 당사자로 포함되지 않았다. 회사와 이사만을 상대로 무효확인판결을 받아도 거래 상대방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선행 항소심의 법리는 이후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에 의해 일반적인 법리로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3. 특별결의가 없었다고 주식매수청구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를 전제로 한다.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결의 후 법정기간 안에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해야 한다.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양도는 무효이므로, 주주총회 결의도 없는 상태에서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주가 사후적으로 반대의사와 주식매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주주와 회사 사이에 법정 주식매매계약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선행사건에서 주주들은 2014. 5. 9. 회사에 주식매수청구 의사를 통지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주식 양도가 무효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보아 주식매수대금청구를 기각하였다.
4. 특별결의 누락 자체만으로 주식매수가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선행사건에서 주주들은 회사와 이사들이 특별결의 없이 해외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거래가 무효라면 유효한 영업양도 결의에 반대할 때 발생하는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특별결의 누락만으로 주식매수청구권 침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회사가 특별결의를 생략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회사와 이사를 상대로 주식매수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거래가 무효라면 회사는 추인하거나 원상회복해야 한다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양도가 무효라면 회사는 양수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새로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무효인 거래를 추인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추인결의가 이루어지면 무효였던 거래는 그때부터 유효하게 된다. 이 경우 추인안건에 반대하는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주주는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주주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총회와 주주제안 등 회사법상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6. 확정 전의 주주제안 거부와 확정 후의 거부는 법적 평가가 다르다
선행 항소심 계속 중 회사는 해외 자회사 주식 처분이 특별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었다. 당시에는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49076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2014년 말경 이루어진 추인 또는 원상회복 요구를 거부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나 이사의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선행 항소심판결이 선고·확정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법원이 해당 거래를 특별결의 없는 무효인 거래라고 판단한 이상, 회사와 이사들은 거래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회사는 거래를 원상회복하지 않으면서 추인결의를 위한 주주제안까지 거부하였다. 후속 사건에서는 이러한 선행판결 확정 후의 행위가 별도의 위법행위로 인정되었다.
7.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추인 주주제안은 적법하다
회사는 주주들의 추인안건 제안이 개인적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주주 개인의 고충’이고,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무효인 거래를 추인하여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할 것인지는 회사 차원의 문제이다. 주주가 추인안건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주주제안이 위법하거나 개인적인 고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9다236385 판결은 회사와 이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한 주주제안을 거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8. 추인결의 절차를 위법하게 거부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회사와 이사들이 추인안건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했다면 주주들은 해당 안건에 반대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회사와 이사들이 추인안건 상정을 거부함으로써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대표이사와 이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반하여 주주들에게 손해를 가한 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도 상법 제389조 제3항과 제210조에 따라 대표이사와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9. 후속 손해배상청구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선행사건에서 배척된 청구는 2010년경 특별결의 없이 주식 양도를 실행한 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였다.
따라서 후속 소송에서도 동일한 행위만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실제로 후속 사건에서도 특별결의 없는 최초 양도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후속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행위는 최초 주식 양도와 별개이다.
선행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주주들이 새로 한 주주제안을 회사와 이사들이 거부하고, 2016. 3. 22. 정기주주총회에 추인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행위가 새로운 불법행위로 인정되었다.
이는 선행사건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므로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10. 인정된 청구는 직접적인 주식매수대금청구가 아니다
후속 사건에서 인정된 금전청구는 이미 성립한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매수대금청구가 아니다.
주주총회에서 추인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주주와 회사 사이에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매계약이 실제로 성립한 것은 아니다.
인정된 청구는 회사와 이사들이 추인결의 절차를 위법하게 거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데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이다.
따라서 다음 두 청구를 구별해야 한다.
적법하게 성립한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청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회의 위법한 박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회의 위법한 박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은 두 번째 청구이다.
11. 손해액은 최초 양도 시점이 아니라 추인결의가 이루어졌어야 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7639 판결은 불법행위 시점을 최초 주식 양도가 이루어진 2010년이 아니라 추인안건이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되었어야 할 2016. 3. 22.로 판단하였다.
회사와 이사들이 추인안건을 상정했다면 주주들은 그 시점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매수가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2016. 3. 22.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1주당 120,342원의 손해를 인정하였다. 대법원도 추인결의 절차를 거부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판례의 종합적 의미
이 일련의 판결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의 권리구제수단을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첫째, 주주는 회사와 제3자 사이의 영업양도계약에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계약의 무효확인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둘째, 특별결의가 생략되었다고 상법 제374조의2의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주식매수대금채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특별결의 누락 자체만으로 주식매수가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
넷째, 무효인 거래가 이미 이행되었다면 회사는 거래를 원상회복하거나 새로운 주주총회를 열어 이를 추인해야 한다.
다섯째, 일정한 지분요건을 갖춘 주주는 추인안건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삼도록 제안할 수 있고, 그 제안의 목적이 반대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더라도 적법하다.
여섯째, 회사와 이사가 거래를 원상회복하지 않으면서 적법한 추인 주주제안을 위법하게 거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회를 박탈하면 회사와 이사에게 주식매수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결론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양도에 대한 주주의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은 계약 무효확인청구가 아니다.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특별결의가 생략된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주식매수대금채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미 실행된 무효인 거래에 대해서는 일정한 지분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인결의를 위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회사가 적법한 추인 주주제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회를 박탈한 경우, 주주는 주식매수대금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해당 이사를 상대로 주식매수가액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이유도 최초의 특별결의 누락 자체가 아니라, 선행판결 이후 회사와 이사들이 무효인 거래를 원상회복하지 않고 적법한 추인 주주제안까지 거부하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회를 현실적으로 박탈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