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주 간 협약에 따른 이사 선임을 거부한 책임과 위약금의 감액 — 환송심 확정 사례

핵심 결론 주주가 추천한 이사의 선임을 막은 행위를 주주 간 협약 위반으로 인정하고, ‘위약벌 40억 원’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여 4억 원으로 감액한 사례이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8다200228, 2012다65973, 2014다73886

해당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나2032645 판결
  • 확정 여부: 환송심 확정
  • 결론: 피고 B 회사와 망 C의 소송수계인 S에게 연대하여 4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하급심 및 환송 경과
구분판결판단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가합504627 판결원고 청구 기각
환송 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6나2000033 판결원고 항소 기각
환송판결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00228 판결새로운 추천 이사의 선임 거부에 관한 석명의무 위반 내지 판단누락을 이유로 파기환송
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나2032645 판결협약 위반을 인정하되, 약정액 40억 원을 4억 원으로 감액하여 일부 인용·확정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위약금의 법적 성질은 명칭뿐 아니라 약정의 목적, 체결 경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위약벌로 인정하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추정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73886 판결: 환송심이 손해배상예정액의 부당한 과다 여부와 감액에 관한 법리의 근거로 인용한 판결이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및 위약금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
  • 상법 제363조 제1항·제3항: 주주총회 소집통지. 환송심은 총회일 변경을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은 사정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을 인용하였다.

사실관계

가. 당사자 관계와 공동사업 구조

원고 A 회사, 피고 B 회사, D 회사는 F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F를 통하여 부동산 투자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 주주들이다.
당사자지위와 역할
원고 A 회사F의 지분 30%를 보유한 주주. 자신이 추천한 이사의 선임을 요구한 협약 당사자
피고 B 회사F의 지분 40%를 보유한 주주. 이 사건 협약 위반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
D 회사F의 지분 30%를 보유하였던 다른 협약 당사자
F 회사공동사업의 대상 회사이자 이사 선임이 문제 된 회사
G원고의 사내이사이자 실소유주. 원고 측 F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사람
Y원고의 대표이사. 원고가 G 해임 후 F의 이사로 새로 추천한 사람
C피고 B 회사의 대표자이자 B 측 F 이사. 문제 된 기간에는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B의 협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
피고 S소송 중 사망한 C의 단독상속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한 사람
원고는 A 회사이고, 이사 선임의 대상 회사는 F이며, 계약책임을 부담한 회사는 B이다. S는 직접 선임을 방해한 사람이 아니라 C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한 지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였다.

나. 주주 간 협약의 내용

F의 운영과 수익분배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A·B·D는 2012년 6월 2일 주주 간 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사 구성: A·B·D가 각 1명씩 추천하는 총 3명으로 F의 이사회를 구성한다.
  • 의결권 행사: 각 주주는 위와 같은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 위반 시 지급약정: 협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나머지 각 협약 당사자에게 ‘위약벌’로 40억 원씩 지급한다.
  • 행위 귀속 특약: 위약벌 조항 등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의 소속 임직원,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행위를 해당 당사자의 행위로 간주한다.
  • 연대보증: C는 B 회사가 협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추천권을 부여하는 약정과 그 추천이 실제 선임으로 이어지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가 함께 존재하였다.

다. 기존 이사 G의 해임과 새로운 후보자 Y의 선임 요구

원고 측 이사 G가 해임되자 원고는 이를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심과 환송 전 항소심은 G의 해임 자체만으로 위약금 지급사유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고는 항소심 계속 중인 2016년 5월 11일과 5월 24일, 자신의 대표이사 Y를 F의 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C의 대응은 다음과 같았다.
시기경과
2016년 5월C는 원고 대리인의 위임관계를 확인한 후, 신속하게 이사회 개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변
2016년 6월원고가 요청한 기한이 지나도록 총회가 개최되지 않자, 원고가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2016년 9월F는 법원에 10월 28일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힘
2016년 10월 7일C가 총회일을 10월 24일로 앞당기는 신문공고를 하였으나 원고 측 등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음
2016년 10월 24일원고 측 등이 불참한 상태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Y의 이사 선임안을 부결 처리
2016년 10월 28일당초 공고된 날에 원고와 AB 측이 참석한 총회에서 Y를 이사로 선임
2016년 11월 8일이사회에서 C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Y를 대표이사로 선임
여기서 AB는 2016년 7월 D로부터 F의 지분 30%를 취득한 회사이다. 10월 28일 총회에는 원고 A와 AB 측이 참석하여 Y의 선임에 찬성하였다.

라. 청구 내용과 환송심의 심판대상

원고는 약정금 40억 원 중 25억 원을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하였다.
처음에는 G의 해임, 주주권 확인소송 제기, 투자 및 PF리파이낸싱 등을 협약 위반 사유로 주장하였고, 이후 Y의 이사 선임 거부를 별도의 협약 위반 사유로 추가하였다.
대법원은 기존 주장에 대한 상고이유는 배척하면서, Y의 선임 거부에 관한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이에 따라 환송심은 Y의 선임 거부에 따른 책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다.

법리

가. 기존 이사의 해임과 새로 추천한 이사의 선임 거부는 구분해야 한다

이 사건 협약 위반 여부에서는 다음 두 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된 행위이 사건의 판단
원고 측 기존 이사 G를 해임한 행위그 사정만으로 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가 새로 추천한 Y의 선임을 지연·거부한 행위각 주주가 추천한 사람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협력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에 위반한다고 판단
즉, 특정 이사 G를 계속 재직시킬 의무가 인정되는지와 원고의 이사 추천권을 계속 보장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환송심은 C가 총회 개최를 지연하고, 총회일을 변경하면서 원고 측에 별도로 알리지 않으며, 원고 측이 불참한 총회에서 선임안을 부결한 일련의 행위 전체를 협약 위반으로 인정하였다.

나. 대법원의 파기 이유와 환송심의 실체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고가 Y의 선임 거부를 새로운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것인지 석명하고, 추가한 것이라면 이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법원이 직접 협약 위반 책임과 4억 원의 배상액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협약 위반을 인정하고 약정금의 법적 성질과 감액 범위를 판단한 것은 환송심이다.

다. C의 행위가 B 회사의 책임으로 연결된 근거

C는 F의 대표이사로서 총회 소집과 선임 절차에 관여하였다. 환송심은 협약의 행위 귀속 특약에 따라 C의 행위를 B 회사의 행위로 간주하였다.
그 결과 책임의 연결은 다음과 같다.
  • B 회사: C의 행위가 B의 협약 위반으로 귀속되므로 약정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C: B의 협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 S: C의 단독상속인으로서 그 채무를 승계한다.
따라서 B 회사와 S에게 연대지급을 명한 근거는 협약 위반 책임과 상속된 연대보증책임이다.

라. ‘위약벌’이라고 기재했어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환송심은 협약의 제목과 문언에 ‘위약벌’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40억 원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하였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협약에 40억 원 외에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별도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다.
  • 당사자들은 협약 이행을 강제하면서 장래의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였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도 채무이행을 확보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이행을 강제하려는 목적만으로 위약벌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 ‘위약벌’이라는 문구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은 진정한 위약벌을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감액한 사례가 아니라, 약정의 실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한 다음 감액한 사례이다.

마. 40억 원을 4억 원으로 감액한 이유

환송심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약정액의 10%인 4억 원만 인정하였다.
  • Y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은 기간은 2016년 6월경부터 10월경까지로, 약 6개월에 미치지 않았다.
  • 그 기간 원고 측의 경영 배제로 발생한 손해나 피고 측이 얻은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볼 자료가 없었다.
  • C가 F에서 받은 급여·상여·법인카드 사용액·차량렌트비 및 대여금의 이자 상당 이익 등을 고려하였다.
  • Y가 2016년 11월 8일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원고 측이 경영권을 회복하였고, 환송심 당시까지 F를 지배하고 있었다.
  • C가 경영권을 행사한 기간 F의 영업수익 자체는 증가한 것으로 보였다.
4억 원은 실제 손해를 항목별로 합산한 금액이 아니라, 약정액 40억 원을 제반 사정에 따라 감액한 금액이다. 일부 청구액인 25억 원의 10%를 인정한 것도 아니다.

바. 확정된 지급 범위

B 회사와 S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음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받았다.
  • 원금: 4억 원
  • 지연손해금: 2017년 7월 5일부터 2018년 11월 8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환송심이 인정한 Y의 선임 거부 관련 준비서면 송달일인 2017년 7월 5일이다.

실무적 유의점

가. 이사 추천권은 선임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약정할 필요가 있다

추천권만 규정하기보다 후보자 통지 방법, 총회 개최기한, 선임에 찬성할 의무, 해임·사임 후 후임자 추천 및 선임 절차를 함께 정해야 한다. 이 사건은 기존 이사가 해임된 후에도 해당 주주의 추천권을 실현할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 실제 행위자와 계약당사자가 다른 경우 책임의 연결 근거가 중요하다

주주인 법인과 그 측 인사가 회사 기관으로서 하는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 귀속 특약과 개인의 연대보증이 B 회사 및 C의 상속인에 대한 책임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

다. ‘위약벌’이라는 명칭만으로 감액을 배제할 수 없다

위약금의 성질은 약정 전체와 체결 경위에 따라 판단된다.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조항 유무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특정 문구 하나만으로 법적 성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 소송 중 발생한 새로운 위반행위는 독립된 청구원인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존 이사의 해임과 새로운 후보자의 선임 거부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이다. 준비서면에서 새로운 위반행위, 위반 조항, 지급청구와의 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판단누락을 줄일 수 있다.
이 글이 다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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