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규정
상법 제341조는 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과 취득가액의 한도를 규정한다.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는 회사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상법 제462조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순자산액에서 공제할 자본금,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해당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및 미실현이익 등을 규정한다.
상법 시행령 제9조는 비상장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다.
상법 시행령 제10조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사항과 주주에 대한 통지사항을 규정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개인주주와 그 가족, 그들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 및 원고의 자회사 등이 주주로 있는 비상장회사였다.
원고는 2012년 10월 23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1주당 취득대가 및 산정방법
취득대가의 총액
주식양도 신청기간
취득대가의 지급시기와 기타 조건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1주당 취득대가 및 산정방법
취득대가의 총액
주식양도 신청기간
취득대가의 지급시기와 기타 조건
그러나 원고가 주주들에게 보낸 통지서에는 이사회 결의사항 중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1주당 취득대가의 산정방법 및 대금 지급시기 등이 누락되었다.
원고는 2012년 11월 27일 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 10만 주를 11억 원에 취득하였다. 주식매매대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
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주주에 대한 통지에서 이사회 결의사항 일부가 누락되었다.
실제로는 특정 주주의 주식만 취득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배당가능이익이 아니라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실제로는 특정 주주의 주식만 취득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배당가능이익이 아니라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세무서장은 자기주식취득이 무효라면 원고가 지급한 11억 원을 주주로부터 회수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쟁점
첫째,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을 통지하였지만 법정 통지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가 되는가.
둘째, 실제로 한 명의 주주만 주식양도를 신청하여 그 주주의 주식만 취득했다는 사정으로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가.
셋째,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차입하여 지급한 경우 상법 제341조가 정한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는가.
넷째,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 여부가 회사의 법인세 과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법리
1.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주식양도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와 상법 시행령 제9조·제10조가 회사로 하여금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목적은 주주들에게 공평한 주식양도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회사가 특정 주주의 주식만 임의로 선택하여 취득하면 회사재산이 특정 주주에게만 유출되고 주주평등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자기주식취득의 조건을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모든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 각 주주가 자신의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동등하게 양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절차상 일부 하자가 언제나 자기주식취득의 무효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이사회에서 상법 시행령 제10조가 정한 사항을 모두 결의하였다. 다만 주주들에게 발송한 통지서에서 그중 일부를 누락하였다.
대법원은 통지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형식적인 사정만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지 않았다.
누락된 사항의 내용과 주주들이 실제로 공평한 양도기회를 보장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었다.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은 과도하게 적립된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재무적 낭비를 줄이고 주식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1주당 취득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다.
통지서에는 주식양도 신청기간이 명시되어 있었다.
실제 매매대금은 양도신청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 지급되었다.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 통지가 이루어졌다.
주주들은 서로 가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었고, 거래 전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주당 취득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다.
통지서에는 주식양도 신청기간이 명시되어 있었다.
실제 매매대금은 양도신청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 지급되었다.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 통지가 이루어졌다.
주주들은 서로 가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었고, 거래 전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통지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다른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서 통지사항 일부 누락만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무효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3. 한 명의 주주로부터만 취득했다는 결과만으로 주주평등원칙 위반은 아니다
상법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주주의 주식을 실제로 같은 비율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주에게 주식양도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양도기회를 제공했지만 실제로 일부 주주만 양도를 신청했다면, 그 주주의 주식만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한 명의 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처음부터 특정 주주의 주식만 취득하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외형상 모든 주주에게 통지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특정 주주만을 위한 선택적 취득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른 주주가 양도신청을 하기 어려운 조건을 설정한 경우
통지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한 경우
일부 주주에게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 경우
특정 주주와 사전에 매매조건을 확정한 후 형식적으로 통지한 경우
양도신청 주식이 취득 예정 수량을 초과했는데도 비례배분하지 않은 경우
통지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한 경우
일부 주주에게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 경우
특정 주주와 사전에 매매조건을 확정한 후 형식적으로 통지한 경우
양도신청 주식이 취득 예정 수량을 초과했는데도 비례배분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4. 배당가능이익은 특정한 현금이나 취득재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배당가능이익은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에서 다음 금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이다.
자본금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해당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실현이익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해당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는 회사채권자의 책임재산과 회사 존립에 필요한 재산적 기초를 보호하면서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를 정한 것이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보유한 특정 현금이나 별도의 계좌에 적립된 자금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반드시 기존 현금이나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지출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5.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한 후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지출된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당기 순자산은 자기주식 취득가액만큼 감소하고, 그에 따라 배당가능이익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한다. 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한도를 정한 것일 뿐, 자기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까지 배당가능이익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다.
회사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 있는 한 차입금으로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6. 차입금 취득이 허용되더라도 재무적 위험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대법원이 차입금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였다는 것은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모든 차입 자기주식취득이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법성 또는 이사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취득가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경우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양도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지급능력을 현저히 악화시킨 경우
특정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주식가격이 객관적 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경영권 유지나 특정 주주의 퇴출을 위해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이사가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양도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지급능력을 현저히 악화시킨 경우
특정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주식가격이 객관적 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경영권 유지나 특정 주주의 퇴출을 위해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이사가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차입금에 의한 취득이라는 사정 자체는 무효사유가 아니지만, 회사의 재무상태와 취득 목적·가격·절차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7.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성이 법인세 부과의 전제가 되었다
세무서장은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전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11억 원을 회수해야 할 채권으로 보았다.
회사가 이를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주주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것과 같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자기주식 취득이 유효하다면 회사가 지급한 매매대금은 유효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이다. 회사가 주주에게 반환을 청구할 채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수하지 않은 매매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도 없다.
대법원은 자기주식취득의 효력에 관한 잘못된 판단을 전제로 법인세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이사회 결의사항 중 일부를 주주 통지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주식양도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그 누락만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양도기회를 부여한 이상 실제로 한 명의 주주만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특정 주주의 주식만 취득하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배당가능이익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상한을 의미할 뿐 취득자금의 출처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 있다면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자기주식 취득을 무효로 보고 매매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평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자기주식취득에서 배당가능이익의 의미를 자금의 출처가 아니라 회사재산의 유출 한도로 명확히 하였다.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법 제341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취득 전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고 자기주식 취득가액이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지가 핵심이다.
또한 자기주식취득 절차의 일부 하자가 발생한 경우 모든 하자를 일률적으로 무효사유로 보지 않고, 그 절차가 보호하려는 주주평등과 공평한 양도기회가 실제로 침해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효력을 판단하였다.
다만 이 판결을 절차규정이 임의규정이라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일부 기재의 누락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모두 결의하였고, 모든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동일한 양도기회가 제공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