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다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로 주사무소를 이전한 법인의 등록면허세 중과

핵심 결론 서울 외의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법인이 본점·주사무소를 서울로 이전하면 대도시 전입으로 간주되어 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 종전 소재지도 대도시였다는 사정만으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6두65602, 2001두10974, 2012두23808

해당판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65602 판결
사건명은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이다. 대법원은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주사무소를 이전한 재단법인에 등록면허세 중과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원고 승소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하급심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75237 판결과 환송 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누37364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쟁점은 법률에 규정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이라는 문구였다. 원고는 성남시 역시 지방세법상 대도시이므로, 성남에서 서울로 이전한 것은 대도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환송 전 원심은 이 사건 이전이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서울 외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로의 이전을 대도시 전입으로 간주하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서울 외의 대도시에 있던 법인도 서울로 이전하면 중과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6. 12. 선고 2018누75018 판결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소송총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환송심은 원고의 추가적인 법령 효력 주장도 배척하였다.
  • 등록면허세 중과 범위와 적용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률 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서울 전입을 대도시 전입으로 간주하는 시행령 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 서울과 다른 과밀억제권역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모법이나 체계정당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환송심에서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의 감액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유지되었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0974 판결 서울 외 대도시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를 특별히 대도시 전입으로 취급하는 취지는 서울로의 인구·경제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선례이다. 대상판결이 직접 인용하였다.
  •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하위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했는지는 모법의 입법 목적, 문언, 규정 체계,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선례이다. 환송심이 시행령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를 판단하면서 인용하였다.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바95 전원재판부 결정 위임의 구체성과 예측가능성은 특정 조항만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환송심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인용하였다.

관련법령

사실관계

원고는 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이고, 피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다.
원고는 2012. 4. 30. 성남시를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도 성남시가 지방세법상 대도시에 해당하여 중과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 433,284,790원과 지방교육세 86,656,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8. 22. 주사무소를 서울 강남구로 이전하였다. 같은 해 9. 5. 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 620,784,790원과 지방교육세 124,156,950원을 중과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15. 5. 13. 성남에서 서울로의 이전은 이미 대도시에 있던 법인이 다른 대도시로 이동한 것에 불과하므로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감액 환급을 구한 금액은 등록면허세 620,709,790원과 지방교육세 124,141,950원이었다. 피고가 같은 해 7. 2.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원고는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이 사건은 부동산을 새로 취득했는지가 아니라, 재단법인의 주사무소를 성남에서 서울로 이전함에 따른 등기에 등록면허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법리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해석
일반적인 판단 기준
구 지방세법은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등기를 중과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대법원은 이 문구를 관련 시행령과 함께 해석하였다. 법률에서 말하는 ‘대도시 밖에 있는’은 전입하는 새로운 대도시가 아닌 장소에 있다는 의미로서, 대도시 전입 요건을 부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성남시가 이미 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서울 전입에 대한 중과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았다. 원고의 해석처럼 종전 소재지가 반드시 모든 대도시의 바깥이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서울 전입에 대한 특별취급
일반적인 판단 기준
시행령은 수도권에서 서울 외 지역으로부터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를 대도시 전입으로 간주한다. 이는 대도시 중에서도 서울로의 인구집중과 경제집중을 특별히 억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는 서울 외의 대도시인 성남에서 서울로 주사무소를 이전하였다. 따라서 시행령의 간주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이 되었다.
원고가 성남에서 설립할 당시 이미 중과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다는 사실도 서울 이전등기에 대한 중과를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았다. 설립등기와 서울 전입등기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판단되었다.
위임입법의 한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지는 관련 조항의 문언·목적·체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시행령이 모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인지, 위임 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인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환송심은 법률이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대도시 전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위임사항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로의 집중 억제라는 입법 목적과 법령 체계에 비추어 서울과 다른 수도권 지역을 달리 취급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임조항 자체의 위헌 주장과 시행령의 위임범위 일탈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실무적 유의점

  • 이전 전후 소재지가 모두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사실만으로 중과가 배제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서울 전입에 관한 특별규정의 적용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한다.
  • 본점·주사무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이전 전후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구분해야 한다. 이 판결의 직접 판단 대상은 등록면허세이다.
  • 설립 당시 이미 등록면허세가 중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후속 이전등기의 중과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각 등기행위의 과세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재단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법인의 성격에 따른 별도 감면·중과 제외 규정이 있는지는 독립하여 검토해야 한다.
  • 위임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할 때에는 모법의 특정 문구뿐 아니라 위임조항, 준용조항 및 정책 목적까지 함께 분석해야 한다. 이 사건 환송심은 그 전체 구조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이전 계획 단계에서 소재지·이전등기일·과세표준 및 당시 적용 법령을 확인하여 예상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 사건의 구법상 결론을 다른 지역 간 이전이나 다른 시기의 거래에 그대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 글이 다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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