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금 적립계좌의 투자차익과 배당소득 과세의 한계

핵심 결론 금 시세·환율에 연동된 투자차익이라도 구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려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등과 유사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어야 한다. 은행의 운용수익과 고객의 이익이 직접 연결되지 않는 금 적립계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6두261

해당판례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261 판결
사건명: 원천징수배당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
결론: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 금 적립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이 당시 적용되는 소득세법령상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이 확정되었다.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선고 2013누29362 판결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금 적립계좌의 거래구조와 은행의 자금 처리방식을 인정한 다음, 다음 사정을 근거로 배당소득 해당성을 부정하였다.
  • 고객은 자기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실물 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는다.
  • 고객이 얻는 이익은 해지·반환청구의 시기와 범위에 따라 결정되고, 은행이나 운용자의 독립적인 투자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 은행이 고객에게서 받은 자금을 운용하여 이익을 얻더라도, 그 운용수익이 고객의 투자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구조가 아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제시한 판단근거 중 일부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수익분배의 성격이 없다는 이유로 배당소득 과세를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모든 설명을 그대로 승인한 것이라기보다, 법률이 요구하는 ‘수익분배의 성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결론을 유지한 것이다. 상고기각 사건이므로 파기환송심은 없다.

관련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선고 2013누29362 판결
대상판결의 원심이다. 고객별 금 반환청구권, 고객의 해지 선택 및 은행 운용수익과 고객 이익의 관계를 분석하여 수익분배성을 부정하였다.
대상판결에는 별도의 대법원 선행판례가 사건번호와 함께 직접 인용되어 있지 않다. 핵심은 당시 소득세법의 유사 배당소득 규정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있다.

관련법령

사실관계

당사자의 지위와 투자상품
원고들은 금 적립계좌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해당 상품에 투자한 고객이다. 피고들은 은행과 고객에게 과세한 세무서장들이다.
은행은 고객이 실물 금을 직접 주고받지 않고도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금 투자상품을 판매하였다.
고객의 입금과 금 수량의 기재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은행은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고시한 거래가격에 따라 이를 금의 양으로 환산하였다. 은행은 환산된 금의 수량을 그램 단위로 통장에 기재하였다.
따라서 고객의 계좌에는 단순한 원화 예금액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금의 수량이 표시되었다.
상품 해지와 반환방식
고객이 상품을 해지하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 통장에 기재된 금의 수량을 해지 당시 거래가격으로 환산한 원화를 지급받는 방법.
  • 별도의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해당 수량의 실물 금을 인도받는 방법.
고객의 손익은 입금 당시와 반환 당시의 금 시세·환율 등에 따른 거래가격 차이에 영향을 받았다.
은행의 자금 처리
은행은 고객에게서 받은 원화 중 약 1%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로 실물 금을 매입하여 보관하거나, 실물 금의 인도가 가능한 해외은행의 금 계좌에 예치하였다.
회계상 고객에 대한 채무는 부채계정인 ‘금 예수금’으로, 해외은행의 금 계좌에 예치한 부분은 자산계정인 ‘금 예치금’으로 처리하였다.
이 구조에서 고객이 지급받을 금이나 원화의 규모는 자기 계좌에 기재된 금의 수량과 반환 당시 거래가격에 따라 정해졌다. 은행이 자금을 운용하여 얻은 순이익을 산정한 후 고객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은 아니었다.
과세처분과 분쟁
은행은 고객들이 해당 상품으로 얻은 이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고객 역시 해당 이익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이를 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은행에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처분을 하고, 고객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은행과 고객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

시행령의 금융상품 규정도 법률의 배당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인 판단 기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유사 배당소득 규정은 열거된 배당소득과 유사하다는 점에 더하여 ‘수익분배의 성격’을 요구한다.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광산물 가격 등에 연동된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증서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당소득 과세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까지 갖추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과세관청이 원용한 시행령 규정은 광산물 가격 등에 연동된 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상품의 이익에 수익분배의 성격이 없으므로, 그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단의 중심은 상품에 ‘투자’라는 명칭이 붙는지, 금 가격에 연동되는지보다 그 이익이 법률상 배당소득의 성격을 갖추었는지에 있었다.
고객의 가격변동 차익과 은행의 운용수익 분배를 구별해야 한다
일반적인 판단 기준
금융상품의 수익분배성을 판단하려면 고객이 어떤 권리를 보유하고, 지급받을 금액이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금융기관의 운용성과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야 한다.
금융기관에 자금이 모이고 금융기관이 그 자금을 활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고객의 이익이 곧 금융기관의 운용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고객은 자기 계좌에 기재된 금의 수량에 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다. 반환 시점과 범위를 선택하는 것도 고객이었다.
은행의 운용성과가 좋거나 나쁘다고 하여 그 결과가 고객의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구조가 아니었다. 은행의 운용수익과 고객의 이익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 수익분배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고객이 해지시점을 선택한다는 사정의 의미
일반적인 판단 기준
고객이 환매·해지시점을 선택한다는 이유만으로 배당소득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집합투자상품에서도 투자자가 환매시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이 사건에서는 해지시점 선택에 더하여, 고객별 금 반환청구권의 내용과 은행의 운용수익이 고객에게 배분되지 않는 구조가 함께 고려되었다.
따라서 ‘고객이 해지시점을 정하므로 배당소득이 아니다’라고 단순화하기보다는, 은행의 운용성과와 무관하게 금 수량과 거래가격에 따라 반환액이 결정되는 구조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판결의 적용 범위
이 판결은 당시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령에 따라 이 사건 상품의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 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이 언제나 비과세라는 일반 원칙을 선언한 것은 아니다. 적용 법령과 상품의 계약구조가 달라지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실무적 유의점

  • 상품설명서와 약관에서 고객의 권리가 금 반환청구권인지, 운용수익 분배청구권인지 확인해야 한다. 상품명보다 반환의무의 내용과 계산방식이 중요하다.
  • 금융기관의 운용수익과 고객의 수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입증해야 한다. 자산·부채의 회계처리, 실물 금 매입 및 해외 금 계좌 예치 내역도 판단자료가 된다.
  • 원천징수의무를 검토할 때에는 먼저 고객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과세유형을 확정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투자이익이라는 이유만으로 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시행령의 금융상품 분류만 검토해서는 부족하다. 모법이 요구하는 소득의 성격과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
  • 원심의 일부 판단근거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는 대법원의 지적을 고려하면, 소송에서는 해지시점의 선택권 하나에 의존하기보다 수익분배가 존재하지 않는 계약구조를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 과세기간별 조문을 구분해야 한다. 특히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유사 배당소득 조항은 개정 전후에 호수가 달라지므로, 적용 시점에 맞는 구법을 특정해야 한다.
이 글이 다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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