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사건명: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 패소로 확정된 사례이다.
아래 법리와 사실관계는 첨부된 제1심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하급심의 구체적인 이유를 대법원이 별도로 설시한 법리로 표현하지 않는다.
하급심 및 확정 경과
제1심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 모두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정산금에 대해서는 원고 개인에게 독립적으로 귀속된 영업권이 존재하거나 이를 회계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지급액은 고객관계의 양도가액보다는 조기 퇴직 시점, 종전 보수, 직위 및 퇴직 후 의무 등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손해배상준비금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배당될 이익을 유보하였다가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정산금과 마찬가지로 조기 퇴직과 퇴직 후 의무 부담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하였다.
제1심에 이어 원고 패소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파기환송심은 없다. 상고심 판결 내용
관련판례
영업권은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 기술, 특수거래관계 등으로 동종 기업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는 선례이다.
제1심은 이를 인용하여, 파트너 개인의 고객관리 능력이나 친분이 개인 소유의 독립된 영업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다.
대상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이다. 사례금 과세를 유지한 사건의 확정 경과로 참조하되, 심리불속행 기각을 독립된 대법원 법리 판시와 구별해야 한다.
관련법령
다음은 이 사건에서 다툰 2009년 귀속 소득의 분류와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규정이다. 첨부 판결문에는 관계 법령 별지의 전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래 구법 표시는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7호 영업권 등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대여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정한 규정이다. 원고가 정산금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소득 유형이다.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정한 규정이다. 법원은 이 사건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을 사례금으로 분류하였다.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배당소득에 관한 규정이다. 원고는 손해배상준비금이 유보된 배당금의 지급이라고 주장하였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당시 영업권 양도대가 등 일정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규정이다. 사례금에는 영업권 양도대가라는 이유로 이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사실관계
원고의 지위와 회계법인 이직
원고는 공인회계사로서 종전 회계법인의 책임 파트너로 근무하다가 B회계법인으로 이직하였다.
당초 두 회계법인 사이에 합병이 논의되었지만, 종전 법인의 부실감사 관련 우발채무 문제로 합병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원고를 비롯한 파트너들이 개별적으로 B회계법인에 입사하였다.
B회계법인은 초기에는 영입한 파트너들의 소그룹 단위로 운영하였으나, 이후 조직을 통합하여 법인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운영하였다. 파트너별 실적은 보수와 성과평가에 반영되었지만 수익과 손실을 각 파트너가 독립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는 아니었다.
정년 단축과 조기 퇴직 합의
B회계법인은 국제 회계법인의 구성법인으로서 통합정책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단축하고, 해당 파트너들에게 은퇴를 제안하였다.
원고는 종전 회계법인에 계속 근무했다면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었으나, 이직 후 정년이 단축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당사자들은 남은 근무 가능 기간과 종전 보수 등을 고려하여 퇴직 조건을 협의하였다.
원고와 B회계법인은 2008년 6월경 정산합의를 체결하였다. 원고는 출자지분을 별도로 양도하고, 2009년 1월 1일 퇴사하였다.
두 종류의 지급금
정산합의에서 원고는 다음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 정산금: 5년에 걸쳐 분할 지급.
- 손해배상준비금: 2년에 걸쳐 지급.
원고는 퇴직 후 경업금지,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였다. 특히 대표급 이상으로 구분되어 업무협조 요청에 응하는 조건도 부담하였고, 그에 따라 다른 퇴직 파트너들보다 많은 금원을 받았다.
지급액은 관리하던 거래처의 수나 영업권 평가액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퇴직 당시 직위, 전년도 보수, 나이, 퇴직 시점 및 퇴직 후 의무 등을 고려하여 정해졌다.
원고와 회계법인의 세무처리 차이
B회계법인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였다.
반면 원고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 정산금: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관계와 영업권을 법인에 이전한 대가라며 80%의 필요경비를 공제.
- 손해배상준비금: 배당할 이익을 일부 유보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라며 배당소득으로 분류.
과세관청은 두 금원 모두 사례금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였다. 공개된 첨부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지급액과 과세액은 비식별 처리되어 있다.
법리
파트너 개인의 고객관리 능력과 독립된 영업권은 구별된다
일반적인 판단 기준
영업권 양도대가로 인정되려면 양도인에게 독립된 재산적 가치인 영업권이 귀속되어 있고, 실제로 그 권리가 상대방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고객과의 친분, 영업능력 또는 매출에 대한 기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에게 양도 가능한 영업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법원은 다음 사정을 중시하였다.
- 감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개인이 아니라 회계법인이었다.
- 감사업무에 따른 계약상 책임과 손해배상책임도 회계법인이 부담하였다.
- 법인의 조직, 명성 및 국제 회계법인과의 업무제휴가 수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원고는 거래처에 계약 체결을 권유할 수 있었지만 고객의 계약 상대방을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었다.
- 내부 규정에서도 구성원의 변동과 관계없이 영업권이 법인에 귀속됨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고객관리 활동은 법인의 파트너로서 수행한 업무였고, 개인 소유의 영업권을 퇴사하면서 법인에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
정산금은 고객관계 양도보다 조기 퇴직과 퇴직 후 의무에 대응하였다
일반적인 판단 기준
정산금의 소득 유형은 계약의 명칭보다 지급 원인, 금액 산정방식, 지급 조건 및 실제 이행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정산합의에는 영업권 양도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금액도 고객 수나 영업권 가치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다.
반면 조기 퇴직 시점과 종전 보수, 경업금지 기간, 업무협조 의무 등이 지급 여부와 금액에 영향을 미쳤다. 일정 시점 이후 퇴직하면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과조치도 있었다.
법원은 이를 근로대가와 별도로 조기 퇴직 및 퇴직 후 의무 부담에 대한 보상으로 보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판단하였다.
손해배상준비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배당소득이 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판단 기준
적립금의 지급이 배당소득인지 판단하려면 그 재원이 배당 가능한 이익인지, 개인에게 이미 배당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실제로 유보된 이익을 지급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별 관리계정이 존재하거나 지급 명칭에 ‘준비금’이 포함된다는 사실만으로 배당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B회계법인은 파트너별 매출 등을 참고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을 관리하였지만, 법원은 이것이 원고에게 배당할 이익을 미리 유보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원고의 퇴직에도 미지급배당금과 준비금에 변화가 없었고, 관련 감사업무의 손실 가능성도 계속 남아 있었다. 퇴직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비율과 지급 관행도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지급에는 경업금지 등 의무 준수 조건이 붙어 있었다.
따라서 법원은 법정 손해배상기금의 반환이나 유보배당금 지급이 아니라, 정산금과 같은 성격의 사례금이라고 판단하였다.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것과 80% 필요경비 공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일반적인 판단 기준
기타소득은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당시 80% 필요경비 인정 규정은 그중 법령이 정한 유형에만 적용되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정산금을 영업권 양도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그 유형에 적용되는 80%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는 ‘기타소득이므로 80%를 공제한다’는 처리가 잘못이라는 의미이다. 사례금에 관하여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는 별도의 요건과 증빙에 따라 검토할 문제이다.
실무적 유의점
- 파트너 퇴직 정산에서는 출자지분 양도대금, 미지급 보수, 퇴직급여, 경업금지 등의 대가, 실제 영업권 양도대금을 구분하여 약정해야 한다.
- 영업권 양도대가를 주장하려면 개인에게 귀속된 권리의 내용과 이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고객명단이나 개인별 매출실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 정산금이 퇴직 시점, 종전 보수, 경업금지 기간 및 의무 위반 여부에 연동되어 있다면 영업권 양도대가라는 설명과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 준비금의 반환이나 배당이라고 주장하려면 적립 재원, 회계처리, 배당결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및 지급 후 계정 변동을 확인해야 한다.
- 원천징수 처리와 수령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르면 분류 근거를 사전에 정리해야 한다. 계약상 명칭만으로 과세관청의 판단을 구속할 수는 없다.
- 이 사례를 모든 경업금지 보상금이나 모든 파트너 퇴직금이 사례금이라는 일반 명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판결은 당시 법령과 구체적인 지급구조에 따른 판단이다.
- 홈페이지에는 ‘대법원이 사례금 법리를 판시하였다’보다 ‘사례금으로 판단한 하급심 사건이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다’고 표시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