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사건명은 ‘주식압류명령’이지만, 실제 불복 대상은 주식양도명령이다. 가처분의 효력 발생시점을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니며, 결정·명령의 성립과 효력 발생을 구별한 일반 법리가 가처분을 이해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관련판례
가. 이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변경된 종전 판례
- 대법원 1983. 3. 29.자 83스5 결정
- 대법원 1983. 3. 31.자 83그9 결정
- 대법원 1983. 4. 12.자 83스8 결정
종전 판례는 결정이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기한 항고를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이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미 성립한 결정이라면 고지 전에도 항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나. 가처분의 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보충 판례
채무자에게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재판이 채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가처분의 효력 발생과 그 의무를 강제로 실현하기 위한 간접강제는 구별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아래 가처분 관련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판례이다.
관련법령
가. 결정·명령의 효력 발생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나. 즉시항고의 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전처분에 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라. 가처분의 집행에 관한 보충 규정
-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제3항: 집행기간과 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 집행을 규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처분 절차에 가압류 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를 규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283조: 채무자의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원칙을 규정한다.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결정서를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으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위 전원합의체 결정은 관련 조문을 인용하면서 ‘구법’으로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임의로 개정 전 법률이라는 표시를 붙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가. 주식양도명령과 당사자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집행절차에서 제1심법원은 2012. 7. 12. 주식양도명령을 하였다. 제3채무자는 주식회사 행복디자인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주식양도명령의 실체적 당부가 아니라, 채무자가 자신에게 결정서를 송달하기 전에 제기한 즉시항고가 적법한지였다.
나. 결정서 송달과 즉시항고의 순서
채무자는 주식양도명령이 이미 성립한 후, 자신에게 송달되기 3일 전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0.자 2012라993 결정은 즉시항고를 각하하였다.
주식양도명령이 채무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고, 이후 결정서가 송달되더라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식양도명령이 이미 성립한 상태에서 즉시항고가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주식양도명령 자체가 정당한지까지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다.
법리
가. 결정의 ‘성립’과 ‘효력 발생’은 구별된다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명령은 재판서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다.
결정이 성립하면 법률이 취소·변경을 허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을 한 법원도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반면 결정이 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된 때이다.
따라서 법원 내부에서 결정이 성립하였다는 사실과 그 결정이 당사자에게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도 항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미 성립한 결정이라면 당사자가 이를 직접 고지받기 전에도 항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전해 듣는 등의 방법으로 결정 내용을 먼저 알 수 있다.
- 이미 불복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게 송달 후 동일한 항고를 다시 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없다.
- 다시 항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항고기간이 지나 불복 기회를 잃을 수 있다.
- 법원은 항고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을 고지해야 하며, 기록이 항고심으로 송부된 후에는 항고심에서도 고지할 수 있다.
즉, 항고를 허용하기 위하여 결정의 효력이 먼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 고지 전 항고를 허용한 것이 효력 발생시점을 앞당긴 것은 아니다
이 결정의 가장 중요한 해석상 유의점이다.
“고지 전에도 항고할 수 있다”는 것과 “고지 전부터 결정의 모든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서로 다르다.
대법원은 결정이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도 항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이 결정을 근거로 가처분이 결정 작성일이나 당사자가 사적으로 내용을 알게 된 날부터 당연히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상대방으로부터 결정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법원의 적법한 고지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라. 가처분은 재판의 효력과 집행의 효력을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가처분의 효력 발생시점은 어떤 효력을 문제 삼는지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행위를 하지 말라는 단순한 부작위 가처분에서는 채무자에게 고지된 시점이 중요하다.
반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에서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 외에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가 아직 결정서를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가처분등기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처분 전반에 대하여 “채무자가 송달받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거나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모든 효력이 발생한다”고 일률적으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
마. 가처분의 효력 발생과 확정도 구별된다
가처분은 잠정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확정되어야만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처분에 불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없다.
바. 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 전원합의체 결정은 항고가 허용되는 재판에 대하여 언제 항고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다.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기본적인 불복방법은 가처분이의이다. 이 결정을 근거로 모든 가처분 인용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실무적 유의점
가. 결정일·고지일·집행일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가처분 위반 여부나 제3자에 대한 효력을 검토할 때에는 결정서에 기재된 날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누구에게 언제 고지되었는지, 등기 등 집행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한다.
나. 고지 전 항고의 적법성과 항고기간은 별개이다
결정이 이미 성립하였다면 고지 전 항고가 가능하지만, 고지 후의 법정 항고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항고가 허용되는 재판인지와 항고기간 준수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에는 판시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 결정은 “이미 성립한 결정에 대한 고지 전 항고를 허용한 판례”로 인용하는 것이 정확하다.
가처분의 구체적인 효력 발생시점을 설명할 때에는 여기에 더하여 고지에 관한 원칙, 송달 전 집행을 허용하는 특칙, 해당 가처분의 집행방법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