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의약품 구매전용카드의 마일리지·캐시백에 대한 사업소득 과세와 지방소득세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핵심 결론 거래상대방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구매장려금을 카드회사를 통해 마일리지·캐시백으로 지급받았다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지급 명칭이나 경로보다 사업 관련성과 실질적인 부담주체가 중요하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4두205

해당판례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사건명: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결론: 상고기각. 의약품 구매전용카드의 마일리지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원심과,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 원심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2누36424 판결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받은 마일리지의 실질적인 제공자는 은행·카드회사가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이라고 인정하였다.
의약품 도매상이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와 원고에게 적립되는 마일리지가 연동되어 있고,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이 원고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소득세 부분은 세무서장에게 피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하면서도,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급받은 장려금 역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제시하여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파기환송심은 없다.

관련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2누36424 판결
대상판결의 원심으로, 카드 발급 특약과 수수료·포인트 적립구조를 근거로 마일리지의 실질적 제공자를 의약품 도매상으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그 사실인정과 과세 결론을 유지하였다.
대상판결에는 별도의 대법원 선행판례가 사건번호와 함께 직접 인용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일반적인 카드 포인트의 과세 여부가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이 부담한 구매장려금을 카드회사를 통하여 지급하는 특정 거래구조의 해석에 있다.

관련법령

사실관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양천세무서장이다. 원고는 의약품 도매상들로부터 약품을 구매하면서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대구은행 카드의 거래구조
의약품 도매상 한 곳은 대구은행과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발행특약을 체결하였다.
도매상은 CD 유통수익률에 3.35%를 더한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고 카드회원을 추천하였다. 대구은행은 추천받은 회원에게 연회비·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 도매상이 정한 적립률에 따라 캐시백포인트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도매상의 추천으로 해당 카드에 가입하였다. 도매상은 원고의 포인트 적립률을 결제대금의 3%로 정하고, 원고가 대구은행에 부담하는 카드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즉, 은행이 독자적인 고객 유치 차원에서 일률적인 혜택을 제공한 구조가 아니라, 도매상이 회원을 추천하고 적립률과 재원 부담에 관여하는 구조였다.
팜스코-현대카드의 거래구조
원고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 두 곳의 직원 권유로 팜스코-현대카드에도 가입하였다.
원고가 해당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고 카드로 결제하면, 현대카드사는 도매상으로부터 결제대금의 3.5%를 가맹점 수수료로 받았다. 그중 결제대금의 3% 상당을 원고의 포인트로 적립하였다.
마일리지 수령과 과세
  • 2009년 7월경부터 12월경까지: 원고는 위 카드들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합계 170,979,255원 상당의 마일리지·캐시백포인트를 제공받았다.
  • 같은 무렵: 원고는 그중 116,859,305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 2011년 4월 11일: 피고는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받은 116,859,305원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48,783,000원과 지방소득세 4,878,3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신고 누락으로 문제 된 금액은 적립된 포인트 전체가 아니라, 그중 현금으로 지급받은 116,859,305원이었다.

법리

제3자를 통하여 지급받은 장려금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일반적인 판단 기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장려금은 사업 관련 수입금액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에게서 직접 지급받아야만 장려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이나 카드회사 등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급받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마일리지의 실질적 제공자를 의약품 도매상으로 보았다.
  • 도매상이 은행과 특약을 체결하고 포인트 적립률을 정하였다.
  • 도매상이 부담한 수수료와 원고에게 제공된 포인트가 연동되어 있었다.
  • 도매상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면 은행·카드회사가 같은 규모의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였다.
  •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돈 중 상당 부분은 원고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현금 지급의 창구가 은행·카드회사라는 사정만으로 사업소득성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일반적인 카드 혜택과의 구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포인트나 캐시백이라는 명칭만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사업 관련성, 비용 부담주체, 지급조건, 거래상대방의 관여 정도 등을 살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이 사건은 특정 의약품 구매와 연계되고, 도매상이 상당한 수수료를 부담하여 구매자인 약국 운영자에게 결제대금의 3%를 지급하는 구조였다.
따라서 이 판결을 모든 소비자의 일반적인 카드 포인트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확대할 수 없다. 또한 미사용 포인트의 수입 귀속시기를 일반적으로 확정한 판결로 보기도 어렵다.
지방소득세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일반적인 판단 기준
당시 구 지방세법에서는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지방소득세 부분은 관할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닌 관할 시장·군수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한편 소득세가 환급되면 그 내역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고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환부되므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는 경우 별도로 지방소득세 취소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는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까지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 부분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로서 각하되었다.
이는 지방소득세 부분에 관한 본안 판단이 아니라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또한 위 법리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당시 지방소득세 제도를 전제로 한다.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형평에 어긋나는 과세이고 비과세관행이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다투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다만 판결문은 이 부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단 이유를 상세히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특정한 과세관청의 언동이나 비과세관행이 존재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실무적 유의점

  • 마일리지·캐시백의 지급자와 실질적인 비용 부담자를 구분해야 한다. 카드 발급 특약, 가맹점 계약, 정산명세서 및 적립률 결정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된다.
  • 사업 관련 구매장려금은 카드회사 등 제3자를 통해 지급되더라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 입금 명의만으로 소득의 성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 포인트 적립액, 현금 전환액 및 실제 사용액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사건의 과세 대상이 된 금액은 현금 수령액이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는 것과 그 금액 전체가 최종 과세표준이 된다는 것은 구별된다. 사업소득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 국세와 지방세가 함께 고지되어도 처분청과 피고적격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 판결의 지방소득세 관련 결론은 당시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 세법상 구매장려금 해당 여부와 약사법 등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 판결만으로 의약품 거래상 혜택의 적법성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이 글이 다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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