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번호
사건명: 사원명의변경절차이행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4나2000596 판결
결과: 상고기각
관련 판례
이 판결은 판결문에서 별도의 선행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지 않고,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법·민법의 체계와 사모투자전문회사 유한책임사원 지분의 법적 성질을 기초로 법리를 제시하였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의 성립요건과 제3자 대항요건을 직접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
관련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4조의2 제4항 ―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합자회사 규정의 적용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4조의14 제3항 ―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유한책임사원 지분의 양도
민법 제346조 ―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민법 제349조 제1항 ―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대항요건
상법 제195조 ― 합명회사 내부관계에 대한 민법상 조합 규정의 준용
상법 제197조 ― 합명회사 지분 양도
상법 제269조 ― 합자회사에 대한 합명회사 규정의 준용
상법 제276조 ―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
판결이 대응조문으로 제시한 당시 자본시장법 규정
사실관계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구성
피고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였다.
피고의 무한책임사원이자 업무집행사원은 아이스텀파트너스 주식회사와 아이스텀투자 주식회사였다.
나우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피고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지분 100억 좌를 취득하였다.
2. 100억 원 사모사채의 인수
신한금융투자는 2007년 8월 1일 나우타인베스트먼트가 발행한 액면금 100억 원의 사모사채를 인수하였다.
나우타인베스트먼트는 사모사채 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취득하는 피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 100억 좌에 관하여 신한금융투자와 근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근질권 실행방법에 관한 약정
근질권 설정계약에서는 나우타인베스트먼트가 사모사채 원리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 피담보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신한금융투자가 근질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신한금융투자는 담보 대상 지분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신한금융투자가 직접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
그 밖의 방법으로 지분을 처분하는 방법
4.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
근질권 설정계약이 체결된 2007년 8월 1일, 피고의 무한책임사원이자 업무집행사원인 아이스텀파트너스와 아이스텀투자는 근질권 설정에 모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인 나우타인베스트먼트와 질권자인 신한금융투자 사이에 근질권 설정계약이 체결되고,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도 갖추어졌다.
다만 무한책임사원들의 동의는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5. 질권설정 이후의 압류 등
근질권 설정 이후 나우타인베스트먼트의 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신한금융투자가 근질권을 압류채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6. 기한의 이익 상실과 근질권 실행
나우타인베스트먼트는 사모사채 원리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신한금융투자는 2012년 11월 23일 피고의 무한책임사원들인 아이스텀파트너스와 아이스텀투자에 근질권을 실행하여 담보 지분 100억 좌를 직접 양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신한금융투자는 근질권 실행으로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정관에 유한책임사원으로 기재된 나우타인베스트먼트의 명의를 신한금융투자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핵심쟁점
첫째, 사모투자전문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에 근질권을 설정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둘째, 질권설정계약과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 외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 등 별도의 제3자 대항요건이 필요한지가 문제되었다.
셋째, 유한책임사원 지분을 지명채권과 유사하게 보아 민법 제349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넷째, 피고 정관이 다른 사원들에게 인정한 우선매수권 행사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질권자가 지분을 직접 취득하고 사원명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법리
1. 권리질권은 권리양도의 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민법 제346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권리질권을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따라 설정하도록 규정한다.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상법에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유한책임사원 지분의 질권 설정방법을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었다.
따라서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도 그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
2. 유한책임사원 지분 양도의 요건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14 제3항은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출자지분을 분할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를 권리질권 설정에 적용하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유한책임사원과 질권자 사이의 질권설정계약
그 질권 설정에 대한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
두 요건이 갖추어지면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설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3. 별도의 제3자 대항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상법에는 유한책임사원 지분의 질권 설정이나 지분 양도에 관하여 제3자 대항요건 또는 별도의 공시방법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와 유사한 다음 권리의 이전에 관해서도 별도의 제3자 대항요건을 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지분권
합명회사 사원의 지분권
민법상 조합원의 지분권 또는 조합원 지위
법률이 별도의 대항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확정일자 등의 대항요건을 추가할 수는 없다.
4. 민법 제349조 제1항은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은 단순한 금전채권이나 지명채권이 아니다.
유한책임사원 지분에는 다음과 같은 사원권적 내용이 포함된다.
회사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출자에 따른 재산적 권리
회사 내부관계에서의 권리와 의무
인적 회사의 사원이라는 신분적·조직법적 지위
따라서 유한책임사원 지분은 인적 회사의 사원권으로서 지명채권과 성질이 다르다. 민법 제349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추 적용할 수도 없다.
5. 질권설정의 효력과 제3자 대항력은 동일한 요건으로 인정된다
유한책임사원과 질권자 사이에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고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동의하면 질권설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 법률이 별도의 대항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질권자는 이 요건만으로 압류채권자 등 제3자에게 질권을 주장할 수 있다.
무한책임사원의 동의서에 확정일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질권자가 후행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관상 우선매수권 문제
1. 정관 제45조의 내용
피고 정관 제45조는 유한책임사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 다른 사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 우선매수권 조항이 유한책임사원의 자발적 지분양도뿐 아니라 질권자가 근질권을 실행하여 지분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2. 신한금융투자의 협조 의사
신한금융투자는 피고에게 근질권 실행을 통보하면서, 다른 사원들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신한금융투자는 다른 사원들의 정관상 우선매수권을 부정하거나 그 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었다.
3. 피고의 우선매수권 절차 미진행
피고는 신한금융투자의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다른 사원들을 상대로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 상태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대법원은 신한금융투자가 협조 의사를 밝혔는데도 피고가 스스로 우선매수권 행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신한금융투자에게 그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무기한 기다리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우선매수권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원명의 변경을 거부할 수 없었다.
법원의 판단
신한금융투자와 나우타인베스트먼트 사이에는 유한책임사원 지분 100억 좌에 관한 근질권 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의 무한책임사원 전원도 근질권 설정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근질권 설정의 효력은 유효하게 발생하였다.
확정일자 있는 문서 등 별도의 대항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신한금융투자는 근질권을 후행 압류채권자 등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었다.
나우타인베스트먼트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뒤 신한금융투자가 약정에 따라 근질권을 실행하여 지분을 직접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으므로 질권 실행도 유효하였다.
신한금융투자가 다른 사원들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우선매수권 절차 미완료를 이유로 사원명의 변경을 거부할 수도 없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정관에 유한책임사원으로 기재된 나우타인베스트먼트의 명의를 근질권을 실행하여 지분을 취득한 신한금융투자로 변경할 의무가 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사모투자전문회사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의 성립요건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였다.
유한책임사원과 질권자 사이의 질권설정계약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
위 요건이 충족되면 질권이 성립하고, 관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확정일자나 추가 통지·승낙 등 제3자 대항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은 단순한 지명채권이 아니라 인적 회사의 사원권이므로 지명채권 질권에 관한 민법 제349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정관상 우선매수권이 질권 실행에도 적용되더라도, 질권자가 절차에 협조할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가 상당한 기간 동안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지분 취득과 사원명의 변경을 계속 거부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