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화에 사용된 음악의 영상화 허락과 공개상영 허락의 추정

핵심 결론 음악을 변형 없이 영화에 사용하는 것도 영상화에 해당한다. 영상화 허락이 있으면 특약이 없는 한 공개상영 허락도 추정되며, 미등록 저작권신탁은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영화제작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4다202110, 2004다10756

해당판례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피고는 영화상영관 운영자인 씨제이씨지브이이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나2010916 판결: 원고의 항소기각.
영화를 위하여 새로 제작된 창작곡에는 저작자의 이용허락이 인정되고, 협회는 등록하지 않은 저작권신탁에 따른 양도를 영화제작자와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존 음악저작물에 관해서는 영상화 허락에 따른 공개상영 허락의 추정이 적용되고,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가합512054 판결: 원고 청구기각. 제1심의 사건번호와 결론은 첨부된 항소심판결에서 확인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10756 판결.
저작재산권 양도의 등록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판례로, 이 사건 원심이 직접 인용하였다. 원심은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은 영화제작자를, 수탁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하여 등록 흠결을 주장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로 보았다.

관련법령

  •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특히 제2호: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의 공개상영 등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저작권법 제54조 제1호: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및 허락받은 이용 방법·조건의 범위에 관한 일반규정이다.
  • 저작권법 제17조: 저작자의 공연권에 관한 규정이다.

사실관계

피고는 2011년 6월경부터 2012년 3월 14일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에서 영화 36편을 상영하였다. 이 영화들에는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되었다.
분쟁 대상 음악은 해당 영화를 위하여 새로 만든 창작곡과 기존 음악저작물로 구분되었다.
영화 28편에는 협회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창작곡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영화제작자들은 음악감독과 계약을 체결하여, 창작곡의 제작 및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기존 음악의 이용권한 확보 등을 맡기고 보수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창작곡의 저작재산권이 신탁계약에 따라 창작과 동시에 자신에게 이전되므로 저작자나 음악감독의 허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해당 창작곡에 관한 저작권 이전등록은 마치지 않았다.
기존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는 원고의 영화 이용허락이 있었으나, 원고는 그 허락이 복제·배포에 한정되고 영화관의 공개상영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용신청서·승인서의 문구 변경과 공연사용료 지급 요구를 근거로 공개상영 허락의 추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감축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538,621,317원이었다. 이는 청구금액이며,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아니다.

법리

가. 영화 제작을 위하여 위탁·제작된 창작곡의 이용허락

대법원은 이 사건 창작곡이 해당 영화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영화제작자 또는 음악감독 등의 위탁과 보수 지급에 따라 제작되었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제작 경위와 계약관계에 비추어 적어도 해당 영화에 창작곡을 이용하는 데 대한 음악저작자의 허락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영화 제작을 위한 위탁만으로 모든 저작재산권이 제작자에게 귀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것은 해당 영화에서의 이용을 허락하였다는 점이다.

나. 미등록 저작권신탁의 대항력

저작권신탁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원고에게 이전되더라도, 그 이전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저작자로부터 권리를 이중으로 양수하거나 이용허락을 받은 영화제작자에게 신탁에 따른 양도로 대항할 수 없다. 그 영화제작자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아 상영한 피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영화제작자가 저작자들의 배임행위를 유도·조장하여 권리를 양수하거나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을 “등록하지 않은 저작권은 침해자에게 행사할 수 없다”는 일반명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저작권의 발생 자체가 아니라 권리이전의 대항력이고, 상대방도 등록 흠결을 주장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여야 한다.

다. 음악을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영상화’에 포함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영상화’는 원저작물을 각색하여 2차적저작물을 만드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처럼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영화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 근거는 영상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규율하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려는 규정의 취지에 있다. 따라서 기존 음악을 영화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면, 음악을 변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99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주석서 역시 이 판결을 음악저작물의 영상화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한정되지 않고, 특별한 변형 없는 영화 내 이용까지 포함한다는 근거로 설명한다(저작권법 주석서, 제99조, Ⅱ. 제1항 1문, 「1. 저작물의 영상화」, 문단번호 2 참조).

라. 공개상영 허락의 추정과 이를 배제하는 특약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영화에 음악을 사용하도록 영상화를 허락하였다면, 특약이 없는 한 해당 영화의 공개상영도 허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특약이 인정되지 않았다.
원심은 사용신청서와 승인서의 전체 내용, 변경 당시 실질적 협의의 부재, 이용허락계약의 목적과 동기 등을 종합하였다. 그 결과 비고란에 ‘상영 및 2차적 이용을 위한 최초 복제에 한하여 승인함’ 등의 문구를 추가한 사정만으로는 공개상영 허락을 배제하는 합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극장사업자들에게 공연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이용허락 범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방적 요구였다. 피고가 이후에도 영화를 계속 상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였다.
주석서도 제99조를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추정규정으로 설명하면서, 신탁단체가 새로운 방침을 통보한 후 상대방이 계속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특약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정리한다(저작권법 주석서, 제99조, 「Ⅰ. 본조의 의의」, 문단번호 1 참조).

실무적 유의점

가. 창작곡과 기존 음악의 권리처리 경로를 구분해야 한다.
창작곡에서는 위탁계약의 내용, 실제 저작자의 허락, 신탁 여부와 이전등록이 중요하다. 기존 음악에서는 권리자 또는 신탁관리단체의 이용허락 내용과 제99조의 추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핵심이다. 영화에 사용된 모든 음악을 일괄하여 같은 근거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나. 공개상영을 제외하려면 계약 내용과 합의 경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개상영에 별도 허락이나 사용료가 필요하도록 정하려면, 허락 대상과 제외되는 이용행위를 명확히 기재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은 특정 제한 문구가 언제나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문서와 협의 경위만으로는 특약의 성립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 저작권신탁에서는 이전등록과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신탁계약의 존재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이전등록 여부, 저작자가 별도로 한 양도·이용허락, 상대방이 등록 흠결을 주장할 정당한 이익을 갖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라. 영화의 공개상영 허락을 음악의 모든 이용에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 판결은 영화에 사용된 음악의 권리가 소멸한다거나 영화관에서 음악을 언제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 영상화 허락과 특약 부재를 전제로 해당 영화의 공개상영 허락을 인정한 것이다. OST 음반의 별도 발매, 음악만의 스트리밍, 다른 영상에의 재사용 등은 각각의 이용허락 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이 글이 다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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