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소득의 성격과 정산받은 부동산의 가치상승분에 대한 과세

핵심 결론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소득은 조합재산의 구성에 따라 사업소득·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며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 정산받은 부동산의 취득 후 가치상승분은 탈퇴 당시 정산소득과 구별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3두21038, 2010다102816

해당판례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21038 판결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탈퇴한 조합원이고, 피고는 북인천세무서장이다. 대법원은 동업관계의 존재에 관한 원심 판단은 유지하면서, 탈퇴에 따른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본 판단을 파기하였다.
하급심
제1심: 인천지방법원 2012. 8. 31. 선고 2012구합1635 판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환송 전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3. 9. 13. 선고 2012누29563 판결.
과세관청은 당초 수령액에서 원금 상당액을 뺀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배당소득이라는 취지로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환송 전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출자자가 탈퇴하면서 취득한 재산 중 출자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과 유사하고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조합의 소득은 각 조합원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소득을 법인의 배당과 같은 구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탈퇴 당시 발생한 소득과 이후 정산받은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다.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6. 4. 6. 선고 2016누27 판결.
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25,121,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1심 결론이 유지되었다.
환송심은 다른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문제 된 소득을 2009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102816,102823 판결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합유재산이 잔존 조합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고 잔존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이 법리를 기초로, 탈퇴자가 자신의 조합재산 지분을 잔존 조합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잔존 조합원의 개인재산을 받는 관계를 인정하였다.

관련법령

사실관계

원고와 동업자 B는 경매 등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되파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 원고는 2003년 6월경과 2004년 2월경 합계 1억 6,000만 원을 출자하였다.
이후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게 되자, B는 출자금 반환에 갈음하여 자신의 개인재산인 과수원 일부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정산대상으로 받은 과수원 지분과 원고가 탈퇴하면서 B에게 넘긴 기존 조합재산의 지분은 서로 구별된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출자: 원고는 2003년 6월경 및 2004년 2월경 합계 1억 6,000만 원을 출자하였다.
  • 탈퇴 정산약정: B는 2004년 4월 30일 인천 중구 소재 과수원 15,009㎡ 중 1,652.9㎡에 해당하는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 이전등기 지연 및 수용: 당사자 사이의 분쟁으로 이전등기가 지연되던 중 한국토지공사가 과수원을 수용하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 보상금 수령: 원고는 B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후, 2009년 1월 23일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 과세처분: 피고는 2011년 7월 29일 수령액과 출자금의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후 환송 전 항소심에서 배당소득이라는 취지로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환송심 기재에 따르면 수령액은 708,542,031원, 출자금을 공제한 과세대상 금액은 548,542,031원이다.
대법원은 원고와 B가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위 차액 전체를 보상금 수령연도인 2009년의 배당소득으로 묶어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법리

조합 탈퇴에 따른 정산의 법적 성격
일반적인 판단 기준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존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단독으로 보유하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탈퇴자가 정산으로 잔존 조합원의 개인재산을 받았다면, 탈퇴자의 조합재산에 대한 권리가 잔존 조합원에게 이전되고 개인재산은 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는 조합재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B에게 넘기는 대가로 B 개인 소유의 과수원 지분을 받았다. 따라서 단순히 출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배당소득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다.
탈퇴 정산소득의 구분
일반적인 판단 기준
탈퇴자가 조합재산 지분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구성에 따라 구분한다.
조합재산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이라면 그 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이라면 양도소득이 될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탈퇴 당시 조합에는 재고자산인 다른 부동산이 있었다. 대법원은 원고가 탈퇴하면서 이전한 조합재산 지분의 양도에 따른 이익은 2004년 귀속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소득의 성격은 정산수단으로 받은 과수원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대가를 받고 이전한 조합재산 지분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배당소득 해당 여부
일반적인 판단 기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의 소득은 각 조합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에게 직접 귀속되고, 개별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법인에 귀속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과 같은 수익분배 관계로 볼 수 없다.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소득도 마찬가지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환송 전 원심은 출자액을 초과하는 수령액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의제배당과 유사한 소득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조합소득의 직접 귀속 구조를 이유로 이러한 판단을 배척하였다.
탈퇴 이후 부동산 가치상승분의 구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탈퇴 정산으로 재산을 취득한 뒤 그 재산의 가격이 상승하여 발생한 소득은 탈퇴 당시 정산소득과 별개이다. 각 소득이 발생한 거래와 귀속시기를 구분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대법원은 원고가 2004년 4월 30일 과수원 지분을 취득한 이후 수용될 때까지의 가격 상승으로 얻은 소득은 한국토지공사에 자산을 양도하여 원고에게 직접 귀속되는 소득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은 B로부터 동업 탈퇴의 대가로 받은 소득이 아니므로, 수용보상금에서 최초 출자금만 뺀 전체 차액을 동업 탈퇴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었다.

실무적 유의점

  • 탈퇴 정산에서는 이전하는 조합재산 지분과 정산대가로 받는 재산을 구별해야 한다. 특히 잔존 조합원의 개인재산으로 정산한 경우에는 두 재산의 법적 관계를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
  •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목록, 재고자산·고정자산 구분, 취득가액, 평가액 및 탈퇴자의 지분비율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소득 종류와 금액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이다.
  • 최초 출자금과 최종 현금 수령액의 차액을 모두 하나의 소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탈퇴 당시 정산이익과 정산재산 취득 후 처분이익을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모든 관련 소득이 비과세로 판단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9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한 과세가 배척되었으며, 다른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와 세액은 별도로 판단할 문제이다.
  • 소송에서는 소득 종류뿐 아니라 귀속연도, 자산의 취득·양도시기, 과세관청의 처분사유 변경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 글이 다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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