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한회사 지분의 명의신탁 해지와 사원총회 특별결의

핵심 결론 유한회사 지분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명의신탁자가 사원권을 회복하는 경우에도 사원의 변경이 발생하므로, 구 상법상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며 해지 통지만으로 지분이 복귀하지 않는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3다45044

관련판례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0140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0140 판결은 유한회사 지분의 명의신탁 해지 역시 사원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구 상법 제556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탁된 지분이 곧바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명의수탁자들 외에는 다른 사원이 없는 경우
명의수탁자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면서 특별결의를 거부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특별결의의 개최나 성립을 요구할 다른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
특별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2013다45044 판결은 위 법리를 따르면서도, 해당 사건에는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법령

구 상법 제556조 제1항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사원은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위 조항은 소수의 사원으로 구성되고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는 유한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사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새로운 사람이 사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다.
구 상법 제585조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5조는 정관변경을 위한 사원총회 특별결의의 요건을 규정하였다.
구 상법 제556조 제1항이 제585조의 결의방식을 인용하고 있었으므로, 유한회사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면서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이 사건에는 2009년 체결된 지분양도계약의 효력이 문제 되었으므로 위 구 상법 규정이 적용되었다.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45044 판결
사건명: 소유권말소등기등
원심: 광주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전주)2011나2574 판결
결론: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 모두 기각

사실관계

1. 피고 소유 채석장을 기초로 한 동업관계

피고는 채석장을 소유하고 있었고, 망인과 유한회사 사이에는 이 채석장을 기초로 하는 동업계약 등이 체결되었다.
유한회사는 피고 소유의 채석장을 13억 원에 매수하되, 망인이 2010. 6. 30.까지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채석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임대료와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유한회사는 계약금과 중도금 2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망인의 유한회사 지분 20% 취득

동업계약 등에 따라 유한회사의 사원별 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대표사원 50%
다른 사원 30%
망인 20%
망인이 지분 20%를 취득한 대가로 유한회사에 이행해야 할 주된 의무는 피고 소유의 채석장을 유한회사 또는 그 대표자에게 양도하는 것이었다.
망인은 피고에게 “동업계약 등은 피고의 재산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회사 운영, 재산 매매 및 목적 변경 시 피고와 협의하겠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 명의의 지분 20%는 피고의 재산을 바탕으로 취득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는 명의신탁 지분이라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3. 망인의 사망과 상속인들의 재산 반환

망인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과 건설기계 등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였다.
원고들은 해당 재산들이 피고의 재산에서 비롯되어 망인 명의로 보유되고 있었음을 전제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이어 원고들은 2009. 1. 28. 망인 명의의 유한회사 지분 20%를 포함하여 동업계약 등에 따른 권리와 지위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의 배우자가 작성한 양도각서에는 이 사건 지분의 원소유자가 피고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 후에도 원고들 또는 망인의 배우자 명의로 같은 취지의 확인서가 반복하여 작성·교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은 망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피고의 재산에서 비롯된 지분을 실질적인 원소유자인 피고에게 돌려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4. 유한회사의 지분양도 부인

그러나 유한회사는 2009. 2. 25.경 원고 측에 이 사건 지분양도에 관한 사원총회결의가 없었으므로 양도가 무효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유한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사원 지위 부존재확인소송도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는 피고에게 유한회사의 사원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1. 2. 10.경 확정되었다.

5. 원고들의 청구

원고들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부동산과 건설기계 등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소유권말소등기, 매매대금,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유한회사 지분을 유효하게 양수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채권 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유한회사 지분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지분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명의신탁 해지 또는 실질적인 소유자에 대한 반환이라는 이유로 구 상법 제556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이 사건 지분양도에 관하여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성립하였는지
특별결의가 없었다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지분양도계약이 효력을 갖는지
부동산과 건설기계 등의 이전이 피고의 기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대법원의 판단

1. 명의신탁 해지에도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구 상법 제556조 제1항이 유한회사 지분의 양도에 사원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한 취지부터 설명하였다.
유한회사는 통상 소수의 사원으로 구성되고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며 사원 상호 간의 긴밀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운영된다.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기존 사원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새로 사원이 되어 회사의 원활한 경영과 사원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칠 수 있다. 구 상법 제556조 제1항은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고 유한회사의 폐쇄성과 비공개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유한회사 지분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사원이 변경된다.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에도 위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2. 실질적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지분이 피고의 재산에서 비롯되었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분을 양도한 것도 실질적인 원소유자에게 이를 돌려주는 의미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지분양도가 명의신탁을 해소하거나 실질적인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한회사의 지분양도 제한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들로부터 피고에게 지분이 이전되면 유한회사의 사원 지위가 변경된다. 따라서 피고가 지분의 실질적인 원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구 상법 제556조 제1항에 따른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3. 이 사건에서는 특별결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지분양도에 관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유한회사의 지분은 대표사원 50%, 다른 사원 30%, 망인 20%로 나뉘어 있었다. 피고에게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 원고들 또는 명의수탁자들만으로 사원이 구성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다.
유한회사는 원고 측에 사원총회결의가 없어 지분양도가 무효라고 명시적으로 통지하였다. 나아가 피고를 상대로 사원 지위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은 유한회사와 다른 사원들이 피고의 사원 가입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따라서 실제 특별결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었다.

4. 95다20140 판결의 예외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95다20140 판결에서는 명의수탁자들 외에 다른 사원이 없었고, 명의수탁자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면서 특별결의를 거부하였으며, 명의신탁자에게 특별결의를 요구할 법적 수단도 없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그 사건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 관계의 당사자 외에 다른 사원들이 존재하였고, 그들은 피고가 새로 사원이 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유한회사 역시 피고의 사원 지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였다.
그러므로 특별결의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었고, 95다20140 판결의 예외 법리를 적용할 수 없었다.

5. 지분양도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은 사원총회 특별결의라는 구 상법상 지분양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지분양도계약이 체결되고 양도각서와 확인서 등이 작성되었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거나 유한회사의 사원 지위를 취득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이 효력이 없고, 그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부동산과 건설기계 등에 관한 판단

1. 부동산 소유권이전

원고들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변경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기망으로 등기에 합의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오히려 해당 부동산은 피고의 재산에서 비롯되어 망인 명의로 보유되던 것이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를 피고에게 돌려주는 의미에서 등기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였다.
특히 일부 부동산에 관해서는 망인 명의의 지분을 피고 명의로 회복하는 방법으로 변경등기를 마치기로 한 유효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2. 건설기계 매매대금과 채무인수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건설기계 등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건설기계의 할부잔액채무와 망인 명의의 차용금채무 등을 인수하였다.
피고는 실제로 그 채무를 변제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채무 이행인수약정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그 약정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매매대금 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부동산과 건설기계 등의 이전은 피고의 기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의 재산에서 비롯된 재산을 반환하거나 유효한 매매 및 채무인수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유한회사 지분 20%의 양도는 실질적인 원소유자인 피고에게 지분을 돌려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유한회사 사원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한 특별결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은 효력이 없고, 피고는 유한회사의 사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유한회사 지분의 명의신탁 해지와 사원권 이전의 효력을 명확히 구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명의신탁 해지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서는 신탁관계를 종료하고 지분을 실질적인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유한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기존 사원이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사원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나 당사자 사이의 지분반환 합의만으로 사원권이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상법에 따르면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지분양도 및 사원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이 판결은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실제로 없더라도 신의칙상 그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95다20140 판결의 예외 법리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명의수탁자들이 자신들의 반환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특별결의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와 달리, 다른 사원들이 실제로 존재하면서 새로운 사원의 가입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유한회사의 폐쇄성과 다른 사원들의 신뢰관계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자의 실질적 권리만을 이유로 특별결의를 의제할 수 없다.
다만 이 판결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6조 제1항이 적용된 사안이다. 따라서 개정 상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현행 상법과 정관상 지분양도 제한의 내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이 글이 다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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