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악저작물의 일부 유사성과 침해 주장 부분의 창작성 판단

핵심 결론 음악저작물의 일부가 복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그 부분의 창작성을 심사해야 한다. 선행곡에 의거하여 새로운 창작성 없이 만든 부분에는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창작성은 가락을 중심으로 리듬·화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3다14828, 2010다70520, 2004다18736

해당판례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손해배상]
원고 음악저작물 중 침해를 주장하는 부분의 창작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나24707 판결.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음악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하고, 피고 음악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고 음악저작물의 해당 부분과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파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
주석서에서 확인되는 제1심판결이다. 주석서는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후속 경과를 원고 청구기각 판결의 확정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저작권법 주석서, 전주 제9장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각주 31 참조).

관련판례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원저작물 전체에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는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법원이 직접 인용한 판례이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을 대상으로 비교하여야 한다는 판례이다. 주석서는 이 판결과 이 사건을 함께 들어, 유사성 판단에 앞서 보호받는 표현을 가려내야 한다고 설명한다(저작권법 주석서, 전주 제9장 「Ⅲ. 실질적 유사성 일반론」, 문단번호 3 참조).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정의.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음악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예시.
저작권법 제16조: 저작자의 복제권.
저작권법 제5조: 원저작물을 변형·각색·편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관련 규정.
민법 제750조: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적 근거.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음악저작물 일부가 자신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곡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양측의 대비 부분이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곡보다 먼저 미국에서 공표된 선행 음악저작물이 있었다. 그 선행곡을 부른 가수는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등 가스펠 음악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고, 원고는 미국에서 음악대학을 수료한 후 계속 음악활동을 해 온 작곡가였다.
원고가 침해를 주장한 부분과 선행곡의 해당 부분을 비교하면, 시작음이 각각 ‘솔’과 ‘도’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가락이 현저히 유사하고 리듬도 유사하였다. 원고 대비 부분의 화성 역시 여러 선행곡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통상적인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쟁점은 원고와 피고의 곡이 유사한지를 넘어, 원고가 보호를 요구하는 부분 자체에 창작성이 있는지로 이어졌다.

법리

가. 곡 전체의 창작성과 침해 주장 부분의 창작성은 구분해야 한다

원저작물 전체가 창작물이라고 하여 그 안의 모든 표현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창작성이 없는 부분에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일부만 복제되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먼저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인지를 심사해야 한다. 곡 전체에 저작물성이 있다는 판단만으로 해당 부분의 보호 가능성까지 인정할 수 없다.

나. 창작성은 가락을 중심으로 리듬과 화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음악은 가락·리듬·화성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되면서 구조를 이룬다. 대법원은 그중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리듬과 화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였다.
이는 가락만으로 판단하거나, 흔히 사용되는 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곡 전체의 창작성을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문제되는 부분에서 각 요소가 어떤 형태로 결합되어 표현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 선행곡에 의거한 부분에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졌는지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선행곡에 대한 원고의 접근가능성과 두 대비 부분의 유사성을 종합하여, 원고 대비 부분이 선행곡에 의거하여 작곡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가락을 중심으로 리듬·화성을 종합하면 두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원고가 가한 수정·증감이나 변경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원고의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판단은 원고 곡 전체의 저작물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침해 여부가 다투어진 부분의 보호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라. 원심은 보호되는 표현을 먼저 특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원심은 원고 대비 부분의 창작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 대비 부분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참고한 주석서에 의하면, 이 판결은 실질적 유사성의 비교 대상이 원고의 창작적 표현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먼저 보호받는 부분을 가려낸 후, 그 부분과 피고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저작권법 주석서, 전주 제9장 「Ⅲ. 실질적 유사성 일반론」, 문단번호 3 참조).

실무적 유의점

가. 침해를 주장하는 구간과 그 창작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원고는 단순히 두 곡이 비슷하게 들린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문제되는 마디·악구를 특정한 뒤 가락의 진행, 리듬의 배치, 화성과의 결합 등에 어떤 창작적 특징이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나. 선행곡 조사는 원고의 보호 범위에 대한 핵심 검토이다.
피고는 자신의 곡이 원고의 곡과 다르다는 주장 외에도, 원고가 독점하려는 부분이 선행곡에서 유래하였거나 통상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툴 수 있다. 선행곡의 공표 시점, 음원과 악보, 접근가능성 및 대비 분석자료가 중요하다.
다. 선행곡과 닮았다는 사정만으로 창작성 부재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접근가능성, 가락·리듬의 높은 유사성, 통상적인 화성,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못한 변경을 종합한 판단이다. 단순히 코드 진행이 같거나 시작음이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는 없다.
라. 원고의 권리 부정과 피고의 모든 이용행위에 대한 적법성은 구분해야 한다.
문제되는 부분에 원고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선행곡 권리자의 권리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은 원고가 해당 부분을 근거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피고 곡의 모든 이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적법하다고 확인한 것은 아니다.
이 글이 다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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