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서울가정법원 2023. 1. 2.자 2021느합1283, 2022느합1410 심판
[(본심판)상속재산분할·(반심판)기여분결정]
- 청구인 A: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람
- 상대방 H·I: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들로서 재산 유지·증가와 특별부양을 이유로 기여분을 청구한 사람
- 판단: H의 기여분 30%, I의 기여분 10% 인정
- 분할 결과: 상속재산을 A 31.9%, H 64.0%, I 4.1%의 비율로 공유 또는 준공유하도록 분할하였다.
심급 및 확정 경과
서울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결정을 함께 심리한 사건으로, 제공된 확정 경과에 따르면 항고 없이 확정되었다.
아래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자가 확인한 심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157 결정 기여분을 인정하려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법정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한다.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와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판단 기준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심판이 직접 인용한 결정이다.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그 절차와 원인이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다투는 사람이 추정을 뒤집을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H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지분을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소 다른 취득 경위를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하여 상속분을 산정한 후 해당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가산한다.
-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법원에 대한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등 법이 정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상속재산분할 본심판에 대응하여 기여분 결정 반심판이 제기되었다.
-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8조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 중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는 규정이다.
민법 제1008조의2는 이 사건 당시와 현행 규정이 같다. 반면 제1008조에는 2026년 개정으로 특별부양·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성 증여 등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단서가 신설되었다. 이 사건은 2021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그 신설 단서가 적용되는 사건은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과 상속재산
피상속인 L은 2021년 3월 22일 사망하였다. 배우자는 먼저 사망하였고, 자녀 A·H·I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세 사람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3분의 1이었다.
분할대상 상속재산은 공장과 그 부지의 각 2분의 1 지분 및 예금채권이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다음과 같다.
공장 등의 나머지 지분 중 H는 3/10을 매매를 원인으로, I는 2/10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상태였다.
자기 지분의 임대료를 피상속인에게 양보
H는 2008년 3월경부터, I는 2016년 12월경부터 공장 건물의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전액을 피상속인이 받도록 양보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자신의 소유지분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에 더하여, H·I에게 돌아갈 건물임대료도 수령하였다.
공장 보수와 임대사업 운영을 통한 재산 유지·증가
H는 공장 보수공사와 용도변경을 통해 임대수입을 높였다. 임대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직접 임차인들을 상대하고 보수공사를 담당하였으며, 공장 유지·관리·수선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도 부담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활동이 상속재산의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I는 피상속인이 자금을 필요로 할 때마다 남편의 도움을 받아 수시로 돈을 빌려주었다. 법원은 이 역시 상속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다.
장기간의 부양·간병도 함께 인정
H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1997년경부터 20여 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하였다. 피상속인의 상태가 나빠졌을 때에는 직장을 휴직하거나 퇴사하면서 간병하였다.
I도 H가 출근한 뒤 피상속인을 돌보고 병원에 동행하여 신장투석 등 치료를 도왔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 약 6년 동안 골절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고, 파킨슨병과 말기 신장병도 앓고 있었다. 법원은 이러한 재산 기여와 특별부양을 종합하여 H의 기여분을 30%, I의 기여분을 10%로 정하였다.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에 관한 다툼
A의 특별수익은 생전에 받은 금전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114,777,352원으로 인정되었다.
H에 대해서는 공장과 부지의 3/10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주장과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반환채무 2억 1,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H의 특별수익을 인정하지 않았다.
I가 증여받은 공장과 부지의 2/10 지분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인 2,128,996,156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다.
I는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1억여 원과 양보한 임대료를 특별수익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사정을 기여분 산정에 반영하였다.
법리
재산을 새로 취득하는 데 기여한 경우뿐 아니라, 기존 재산을 유지하거나 수익성을 높인 경우도 기여분의 대상이 된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음 취득할 때 자금을 보탠 경우에만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모두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공장 보수·용도변경으로 임대수입을 높인 활동과 임차인 대응·수선·자금 지원으로 기존 재산과 임대사업을 유지한 활동이 함께 고려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재산형성 기여는 수익성 개선과 기존 재산의 보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이 받을 수익을 양보한 사정도 재산상 기여로 평가할 수 있다
H·I는 자신들의 공장 지분에서 발생한 건물임대료를 피상속인이 받도록 하였다. 법원은 자기에게 귀속될 수익을 지속적으로 양보한 사실을 기여분 인정의 근거로 삼았다.
실무적으로는 누구의 지분에서 발생한 임대료인지, 어느 기간 동안 얼마를 피상속인이 수령하였는지가 기여의 내용과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법정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가족의 재산관리를 도왔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여의 기간·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의 임대료 양보, 수익성 개선, 비용과 노력을 들인 공장 관리, 자금 지원에 특별부양까지 더해져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기여분 30%·10%는 재산 기여와 특별부양을 종합한 결과이다
심판문은 재산 관리에 몇 %, 임대료 양보에 몇 %, 간병에 몇 %를 각각 인정하였는지 구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H의 기여분 30%와 I의 기여분 10%는 각자의 재산상 기여와 부양·간병을 종합한 비율이다. 재산관리 업무만 수행하면 같은 비율이 인정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별도로 계산한다
I가 생전에 받은 것은 공장과 토지의 지분이므로, 그 지분의 가액은 특별수익에 반영되었다. I가 피상속인에게 제공한 돈과 양보한 임대료는 기여분을 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이에 따라 I에게는 다음 두 가지가 함께 적용되었다.
- 이미 받은 부동산 지분의 가액은 특별수익으로 반영한다.
- 재산 유지와 특별부양에 대한 기여분 10%는 별도로 인정한다.
이는 재산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생전 증여의 처리와 최종 상속분 계산을 각각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반영하여 실제 분할비율을 산정한다
법원이 사용한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간주상속재산 = 분할대상 상속재산 + 특별수익 합계 − 기여분 합계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 × 법정상속분 + 본인의 기여분 − 본인의 특별수익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 × 법정상속분 + 본인의 기여분 − 본인의 특별수익
이 사건의 간주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5,330,294,348원 + 114,777,352원 + 2,128,996,156원
− 1,599,088,304원 − 533,029,434원
= 5,441,950,118원
− 1,599,088,304원 − 533,029,434원
= 5,441,950,118원
이를 세 사람의 법정상속분인 각 3분의 1에 따라 나누고, 각자의 기여분을 더하고 특별수익을 빼면 다음과 같다.
I는 기여분 10%를 인정받았지만,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이 상당하여 최종 분할비율은 4.1%가 되었다.
위 금액은 분할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액이다. 실제 주문은 해당 비율에 따른 부동산의 공유와 예금채권의 준공유를 정한 것이다. H의 64%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공장·토지의 5/10 지분 등에 대한 분할비율이다.
실무상 유의점
- 재산관리 활동과 경제적 효과를 연결하여 입증해야 한다. 보수공사 내역, 공사비 부담, 용도변경 자료, 임대료 변동, 임차인 대응 기록 등을 통해 어떤 활동이 재산 보전이나 수익 증가에 기여했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임대료 양보는 자신의 권리와 실제 수령자를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소유지분, 임대차계약, 입금계좌와 양보 기간이 주요 자료가 된다.
- 자금 제공의 법적 성격을 구별해야 한다.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반환받았는지, 재산 유지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자금 제공을 기여분에 고려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여금이 기여분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기여분이 인정되어도 생전 증여액에 따라 최종 상속지분은 작아질 수 있으므로, 기여분 비율만으로 실제 취득할 몫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