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동화전문회사의 미수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귀속시기와 사후 회수불능의 처리

핵심 결론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잉여금처분결의일에 귀속된다. 정관상 지급 유보나 이후 회수불능만으로 과세시기를 늦출 수 없으며, 회수불능은 확정된 때의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2두16299, 2004두3328

해당판례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두16299 판결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는 유동화전문회사들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취득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영등포세무서장이다. 대법원은 미수배당금에 관한 과세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하급심
제1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6896 판결.
제1심은 미수배당금을 배당결의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환송 전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2누647 판결.
원심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자산유동화계획과 정관상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을 전부 상환한 이후에야 구성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 일시적으로 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동화증권 상환재원으로 보유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 배당할 잉여금이 남을지 불확실하였다.
  • 실제로 유동화전문회사들이 이후 청산 당시 결손을 보거나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에 원심은 배당금채권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성숙·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지급조건이 충족되거나 실제 배당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정관 등에 따른 지급 유보는 거래관계자 사이의 경제적 필요에 따른 약정으로서, 세법상 권리확정을 막는 법률상 제한이 아니라고 보았다. 사후 회수불능도 당초 소득의 귀속시기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6누133 판결.
환송심은 대법원 법리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미수배당금은 원고의 200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고, 이후 회수불능이 확정된다면 그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보아 과세를 유지하였다. 환송심 판결문

관련판례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3328 판결
법인세법상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 사정은 회수불능이 확정된 때의 대손금 처리 문제라는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이 법리를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미수배당금채권에 적용하였다.

관련법령

사실관계

원고는 두 유동화전문회사의 구성원으로서 배당받을 지위에 있었다. 이들 회사는 원고의 2002 사업연도 중 잉여금처분을 통해 원고에게 배당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의 2002 사업연도는 달력상의 2002년이 아니라 2001년 4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였다.
배당결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 2,431,040,437원.
  • 두 번째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 15,833,300원.
  • 미수배당금 합계: 2,446,873,737원.
그러나 배당결의와 실제 지급은 분리되어 있었다. 각 회사의 자산유동화계획과 정관은 선순위·후순위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뒤에야 구성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원고는 배당금을 실제 지급받지 못하였고, 향후 지급 가능성도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2002 사업연도 익금에 계상하지 않았다.
피고는 배당결의로 미수배당금채권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2007년 6월 15일 원고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이후 유동화전문회사들이 청산 당시 결손을 보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배당결의 당시의 소득 인식을 유지할 것인지, 실제 지급 가능성이 확보될 때까지 과세를 미룰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리

배당결의와 소득 귀속시기
일반적인 판단 기준
법인세는 실제 현금 수령 여부만으로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지 않는다.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어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법은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를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명시하고 있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두 유동화전문회사는 원고의 2002 사업연도 중 배당을 결의하였다. 대법원은 그 결의에 따라 미수배당금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실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정관상 지급 유보의 의미
일반적인 판단 기준
경제적 필요에 따라 당사자들이 채권의 행사를 유보한 사정과 세법상 권리확정을 막는 법률상 제한은 구별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먼저 상환하고 배당금을 나중에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거래관계자들이 지급순서를 정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이를 세법상 소득 귀속시기를 늦출 수 있는 법률상 제한으로 보지 않았다.
이 판단은 지급순서 약정 자체가 무효라거나 구성원이 즉시 배당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약정에 따른 지급 유보가 세법상 익금 귀속까지 늦추지는 못한다는 의미이다.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와 구성원 과세의 관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배당 소득공제는 회사 단계의 과세를 조정하고 구성원 단계에서 소득을 과세하는 구조이다. 회사가 소득공제를 받는 반면 구성원은 실제 지급 시점까지 과세를 무기한 미룬다면 소득 인식이 과도하게 지연될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대법원은 유동화전문회사 단계의 소득공제와 구성원 단계의 과세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배당결의일 기준을 적용하는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금을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현금 지급일까지 과세를 미룰 수 없다고 보았다.
사후 회수불능과 대손금 처리
일반적인 판단 기준
채권이 확정된 후 회수불능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사후 회수불능 때문에 당초 소득의 귀속시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법원은 배당소득 귀속자가 회수불능 배당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납세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별도로 검토할 여지를 남겼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의 미수배당금이 이후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더라도 이는 그때의 대손금 처리 사유였다. 유동화전문회사의 사후 결손이나 파산만으로 2002 사업연도 익금산입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대손금액이나 손금 귀속연도까지 확정하지는 않았다.

실무적 유의점

  • 유동화 거래에서는 배당결의일, 약정상 지급가능일, 실제 지급일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현금을 받기 전에 법인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금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정관이나 자산유동화계획에 지급순서를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세법상 소득 귀속이 연기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 미수배당금의 회수 가능성이 악화된 경우에는 최초 익금산입 문제와 이후 대손금 인정 문제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회수불능 사유와 그 확정시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
  • 배당결의일 기준의 예외를 주장하려면 적용 법령의 특례 요건이나 판결이 유보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이 사건은 유효한 배당결의로 성립한 채권의 귀속시기에 관한 판결이다. 배당결의 자체의 무효나 채권의 불성립이 문제 되는 사건과는 쟁점을 구분해야 한다.
이 글이 다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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