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쟁점의 요지
대상 고안은 ‘인테리어 자재용 합판’이다.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는 기존 고안과 비교하여 구성과 작용효과, 특히 프라이머층의 목적과 기능에 차이가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출원인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심사관은 기존 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실용신안등록을 거절하였다.
다만 이 판결은 합판의 기술적 차이나 진보성을 판단한 사건이 아니다. 거절결정이 출원대리인에게 송달된 후 약 3년이 지나 불복심판이 청구되어, 불복기간의 기산점과 추후보완 가능성이 쟁점이 되었다.
판결문에는 청구범위의 구체적인 기재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합판의 상세한 층별 구조까지 확장하여 설명하지 않는다.
해당 판례
특허법원 2017. 9. 15. 선고 2017허4853 판결 [거절결정(실)]
- 원고: 실용신안등록 출원인 A
- 피고: 특허청장
- 결과: 원고 청구기각
- 확정 경과: 홈페이지 게시자 확인에 따르면 상고 없이 확정
특허법원은 불복심판청구를 기간 도과로 각하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유지하였다. 이하 내용은 첨부 판결문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심사 및 심판 경과
특허청의 거절결정
특허청 심사관은 2014년 4월 24일 이 사건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등록 거절결정을 하였다.
그 등본은 2014년 4월 28일 출원대리인인 변리사 B에게 온라인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 2017. 6. 7. 자 2017원1722 심결
원고는 2017년 4월 11일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법정 심판청구기간을 지난 청구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특허법원
특허법원 2017. 9. 15. 선고 2017허4853 판결
출원대리인에게 거절결정이 송달된 때부터 심판청구기간이 진행하고, 출원인이 대리인으로부터 거절결정을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추후보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판례
다음은 판결문에서 직접 인용한 판례이다.
- 대법원 2011. 9. 29. 자 2011마1335 결정 본인과 적법한 대리인 중 누구에게라도 최초로 재판서 등이 송달되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리와 관련하여 인용하였다.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하며,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과 그 보조인의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법리이다.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다37219 판결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대리인 및 그 보조인도 포함하여 판단한다는 법리이다.
관련 법령
- 구 실용신안법(2016. 2. 29. 법률 제14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실용신안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 관하여 특허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의3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규정이다.
- 구 실용신안법(2016. 2. 29. 법률 제14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절차의 추후보완에 관한 특허법 규정 등을 준용한다.
-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절차를 추후보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판결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라는 당시 규정을 인용하여 판단하였다.
-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다. 특허청의 거절이유였으며, 이 판결의 직접적인 판단 대상은 아니었다.
위 30일과 14일은 이 사건에 적용된 구법에 따른 기간이다.
사실관계
1. 출원과 포괄적 대리권 수여
원고는 2012년 7월 16일경 변리사 B와 실용신안출원 등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수여한 대리권에는 다음 절차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 실용신안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
-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에 관한 모든 절차
변리사 B는 2012년 7월 24일 ‘인테리어 자재용 합판’을 출원번호 제20-2012-0006572호로 출원하였다. 판결문에 기재된 출원인은 원고와 이상근이다.
2. 의견제출통지와 보정
특허청 심사관은 2013년 10월 15일 출원대리인에게 진보성에 관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기존 등록특허공보 제10-0758795호에 게재된 고안으로부터 이 사건 고안을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변리사 B는 2013년 12월 10일 청구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보정하고 제4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기존 고안과 구성·작용효과 및 프라이머층의 목적·기능이 다르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3. 거절결정과 대리인에 대한 송달
특허청 심사관은 보정과 의견서 제출 후에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아 2014년 4월 24일 거절결정을 하였다.
거절결정 등본은 2014년 4월 28일 변리사 B에게 온라인으로 송달되었다.
4. 약 3년 후 불복심판청구
원고는 2017년 4월 11일에야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당시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변리사가 거절결정 사실을 알리거나 결정 등본을 전달하지 않아 거절결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각하하자, 원고는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리
1. 적법한 출원대리인에 대한 송달로 불복기간이 시작된다
출원 및 등록절차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출원대리인은 출원인을 위하여 거절결정 등본 등 관련 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다.
따라서 출원인 본인과 출원대리인 중 누구에게라도 최초로 거절결정 등본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건에서는 변리사 B에게 온라인으로 송달된 2014년 4월 28일이 기준이다. 원고가 거절결정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날부터 불복기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2. 송달의 효력과 대리인의 보고 여부는 구별된다
대리인이 송달받은 문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송달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변리사 B에게 적법한 수령 권한이 있었고 실제 송달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심판청구기간이 진행하였다고 보았다.
해외에 있던 출원인이 실제로 문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별도의 추후보완 요건에서 검토할 문제였다.
3. 추후보완은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측에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절차를 밟기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 판단 대상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과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된다. 따라서 본인이 기간을 몰랐거나 직접적인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는 거절결정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변리사 B가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증명이 없었다.
4. 해외 체류와 대리인의 미통지만으로는 추후보완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추후보완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해외에서 근무하였고, 변리사가 거절결정을 알리지 않아 원고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를 밟은 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리인의 업무 누락으로 본인이 불복기회를 잃었다는 사정과 법정기간을 회복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는 판단은 구별된다.
5. 심판청구의 각하와 심결취소청구의 기각을 구별해야 한다
특허심판원은 기간을 넘긴 불복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특허법원은 그 각하 심결이 적법하다고 보아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특허법원이 심결취소소송 자체를 기간 도과로 각하한 사건은 아니다.
또한 법원은 합판 고안의 진보성을 다시 판단하지 않았다.
결론
특허법원은 거절결정 등본이 출원대리인에게 송달된 때부터 불복심판청구기간이 진행하였고, 대리인의 미통지와 원고의 해외 체류만으로는 추후보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불복심판청구를 각하한 심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상고 없이 확정된 사례이다.
실무상 유의점
- 불복기간은 의뢰인이 보고받은 날이 아니라 적법한 송달일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 대리인의 권한 범위와 전자송달 수령일을 확인하고, 의뢰인 보고와 별도로 불복기한을 관리해야 한다.
- 추후보완을 주장할 때에는 본인의 사정뿐 아니라 대리인과 보조인이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위와 주의의무 이행도 입증해야 한다.
- 대리인의 미통지로 인한 위임계약상 책임 문제는 추후보완 인정 여부와 별개이다. 이 판결은 변리사의 손해배상책임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