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란한 영상물의 저작물성과 무단 업로드에 대한 저작권 침해책임

핵심 결론 저작물의 보호 여부는 표현의 창작성으로 판단하며 내용의 윤리성과는 구별된다. 음란하거나 위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으므로, 이를 무단 업로드한 행위에는 저작권 침해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1도10872, 2005도9825

해당판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저작권법위반]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11,762,000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이 유지되었다.
하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7. 선고 2011노1544 판결.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이 약 2년간 다수의 동영상 파일을 불법 업로드하여 범행 규모와 저작권 피해가 작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다.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추징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1고단721 판결.
저작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11,762,000원을 선고하였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저작권법의 보호 여부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표현된 사상·감정 자체의 윤리성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법리이다. 이 사건 대법원이 직접 인용하였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9825 판결.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한 경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법리와 관련하여 인용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자 2015라1490 결정.
주석서가 후속 사례로 소개하는 결정이다. 음란 영상물의 유통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점과,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 복제·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지는 구별된다고 보았다(저작권법 주석서, 제4조, 「4. 음란물 등 불법저작물, 나. 관련판결」, 문단번호 37 및 각주 130 참조).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는 규정.
저작권법 제7조: 법령·판결·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관한 규정.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에 관한 친고죄의 예외규정.
위 구법 표기는 법제처 판례의 참조조문 표기에 따른 것이다. 해당 판례 참조조문

사실관계

피고인은 약 2년간 다수의 동영상 파일을 불법 업로드한 행위로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대상 영상물에는 음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1심이 유죄를 선고하자 피고인은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모두 철회하였다.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상고하면서 사실오인과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그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음란 영상물의 저작물성을 직권으로 검토하였다.

법리

가. 저작물의 성립과 내용의 윤리성은 구별된다

저작권법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한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그 내용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는 저작물성의 판단기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법의 보호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창작적 표현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 요구된다.

나. 음란성은 저작권법 제7조의 보호 제외사유가 아니다

저작권법 제7조는 법령,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시, 법원의 판결,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음란하거나 부도덕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정은 이러한 제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음란한 영상물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갖추었다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음란성을 이유로 무단 이용이 허용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고한 주석서에 의하면, 음란성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위법성의 문제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성립 문제는 구별된다. 주석서는 이 판결을 내용의 윤리성과 관계없이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입장의 사례로 설명한다(저작권법 주석서, 제4조, 「4. 음란물 등 불법저작물, 가. 개관·나. 관련판결」, 문단번호 36·37 및 각주 129 참조).

다. 저작권 보호가 인정된다고 하여 제작·유통의 적법성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은 음란 영상물의 제작이나 유통을 허용한 판결이 아니다. 해당 영상물에 관한 저작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와 제3자의 무단 업로드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것이다.
주석서가 소개하는 후속 결정도 영상물의 배포·전시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문제와 무단 복제·유통의 금지를 청구하는 문제를 구별한다. 따라서 유통 제한을 받는 영상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복제·업로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저작권법 주석서, 제4조, 「나. 관련판결」, 문단번호 37 참조).

라. 항소이유 철회에 따른 상고심의 심판 범위도 문제되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으므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직권으로 저작물성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여 유죄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은 절차적 이유만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이 아니라, 음란 영상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실체법적 판단도 명시한 판결이다.

실무적 유의점

가. 음란성만으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

침해 여부를 다투려면 대상 영상물의 창작성, 권리 귀속, 이용허락, 실제 복제·공중송신 행위와 고의 등을 검토해야 한다. 내용이 음란하다는 주장만으로 저작권 보호를 부정하는 방어는 이 판결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저작물성과 유통 규제는 각각 검토해야 한다.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제작·유통의 적법성까지 인정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다른 법률에 따라 유통이 제한된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호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다. 항소이유를 철회할 때에는 상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강조하기 위해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면 상고심에서 이를 다시 다투는 데 제약이 생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직권 판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철회한 주장이 언제나 상고심에서 검토된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라. 비친고죄 여부는 행위 당시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원심은 당시 규정의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라는 요건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후속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행위 시점의 법률과 고소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 판결의 구법 요건을 다른 시기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글이 다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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