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상표권 침해소송

핵심 결론 변리사법상 소송대리권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되고, 상표권 등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변리사 16인이 대리인으로 제출한 상고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상고비용도 해당 변리사들에게 부담시켰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0다108104

해당 판례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
  • 원고: 상표권 침해를 주장한 사람
  • 피고: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
  • 결과: 상고각하
  • 상고비용: 상고장을 작성·제출한 변리사 16인이 부담
첨부 판결문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이 판결은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본안판단이 아니라, 변리사들이 대리하여 제기한 상고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건이다.
하급심
서울고법 2010. 11. 4. 선고 2010나33219 판결
첨부 대법원 판결문에는 원심의 사건번호와 선고일만 기재되어 있고, 분쟁 상표나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원심의 본안판단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대리인의 자격 문제로 상고를 각하하였다.

관련 판례

첨부 대법원 판결에는 다른 판례가 직접 인용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과 변리사법의 규정을 해석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 범위를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87조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한다.
  • 변리사법 제2조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사항의 대리와 감정 등 변리사의 업무를 정한다.
  • 변리사법 제8조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에 관한 규정이다. 이 사건에서는 그 범위에 침해금지·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이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소송대리권 없이 소송행위를 한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킨 근거 규정이다.
판결문은 위 법령에 관하여 특정 개정일이나 법률번호를 붙인 구법 표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하에서는 이 판결 당시의 법률 해석을 정리한다.

사실관계

1.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소송

원고는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대상으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이 아니라, 상표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구제를 구하는 소송이었다.

2. 변리사 16인의 상고장 작성·제출

서울고등법원이 2010년 11월 4일 원심판결을 선고하자, 변리사 16인이 원고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상고장을 작성·제출하였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해당 민사소송을 대리할 법률상 자격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심사하였다.

3. 상고각하와 비용부담

대법원은 변리사법이 이 사건과 같은 상표권 침해 민사소송의 대리권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을 상고장을 작성·제출한 변리사 16인에게 부담시켰다.

법리

1.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변호사 소송대리 원칙을 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대리하려면 법률이 그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이 사건의 문제는 원고가 변리사들에게 위임하였는지가 아니라, 법률이 변리사에게 해당 종류의 소송을 대리할 자격을 부여하였는지였다.

2. 변리사법의 ‘상표에 관한 사항’을 모든 상표 분쟁으로 해석할 수 없다

변리사법 제2조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사항의 대리를 업무로 정한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 특허 등의 출원·등록
  • 특허 등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각종 심판
  •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이에 따라 변리사법 제8조가 허용하는 소송대리의 범위도 심결취소소송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상표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표권 침해에 관한 모든 민사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심결취소소송과 침해민사소송은 구별된다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대상으로 그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이다.
반면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권리자와 침해자로 지목된 상대방 사이의 사법상 권리·의무를 다툰다.
대법원은 변리사법에 따른 소송대리권이 전자에는 인정되지만, 후자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이므로 변리사의 대리권 범위를 벗어났다.

4.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상고장에는 변리사 16인이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이들이 그 자격으로 상고장을 작성·제출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를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 재판행위의 대리권도 없는 사람이 대리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87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인의 본안 주장을 검토하여 배척한 ‘상고기각’이 아니라, 상고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고각하’이다.

5. 소송비용을 무자격 대리인들에게 부담시켰다

대법원은 상고비용을 원고가 아니라 상고장을 작성·제출한 변리사 16인에게 부담시켰다.
그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108조제107조 제2항 등을 들었다. 법률상 대리권 없이 소송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다만 이 판결이 변리사들의 위임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이나 그 범위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결론

대법원은 변리사법상 소송대리권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되고, 상표권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변리사 16인이 대리하여 제기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도 이들에게 부담시켰다. 원심의 상표권 침해 판단이 실체적으로 옳은지를 심리하여 확인한 판결은 아니다.

실무상 유의점

  • 지식재산권 사건을 위임할 때에는 출원·심판·심결취소소송과 침해민사소송을 구별하여 대리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 당사자의 위임장이나 기술적 전문성만으로 법률상 소송대리 자격의 제한을 보완할 수는 없다.
  • 소송대리인의 자격 흠결은 본안판단에 앞서 소송행위의 적법성을 좌우하며, 대리행위를 한 사람의 비용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 글이 다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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