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뀌어도 2차 점유취득시효는 계속 진행된다

핵심 결론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그 변경일부터 다시 20년간 자주점유하면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 기간 중 소유자가 재차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7다15172, 2006다609

해당판결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명: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
결과: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창원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6나6052, 6069 판결
원심은 소유자의 토지인도청구를 받아들이고, 점유자의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다.
제1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6. 5. 18. 선고 2005가단4231, 2006가단1710 판결
사건 진행: 대법원 파기환송. 환송심 결과 및 최종 확정 여부 미확인.

관련판례

가.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

1차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일부터 다시 취득시효가 진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새로운 시효기간 동안 소유자가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은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나.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취득시효 진행 중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변경되더라도 점유상태의 계속이 깨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명의 변경만으로 취득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09 판결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2차 취득시효 진행 중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 등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곧바로 깨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관련법령

가. 민법 제245조 제1항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나. 민법 제197조 제1항 — 자주점유 등의 추정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점유를 시작한 경위와 객관적 사정에 따라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다. 민법 제247조 제2항 — 시효중단 규정의 준용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소유권 취득시효에도 준용된다. 다만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정 자체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가. 인접 토지를 매수하면서 텃밭의 점유도 승계한 사안

피고는 1961년 1월경 밀양시 소재 대지 79㎡를 매수하면서, 매도인이 텃밭으로 사용하던 인접 토지의 점유도 함께 승계하였다.
분쟁이 된 부분은 피고 소유 토지가 아니라, 이후 원고가 소유하게 된 대지 360㎡ 중 54㎡였다. 피고는 이 부분을 계속 텃밭으로 점유·사용하였다.

나. 장기간 점유하는 동안 소유자가 순차로 변경됨

시점주요 사실
1961년 1월경피고가 매수한 토지와 함께 계쟁토지의 점유를 승계
1981년 1월경피고의 점유 개시일부터 20년 경과
1982. 2. 15.계쟁토지를 포함한 토지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88. 3. 25.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1988. 9. 10.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2002. 2. 15.피고가 주장한 2차 취득시효 완성일
원고가 계쟁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자, 피고는 1982. 2. 15.부터 다시 20년이 지나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면서, 반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갈린 이유

원심은 1982년 이후 소유자가 두 차례 더 바뀌었다는 이유로 2차 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전제가 된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2차 취득시효가 진행되는 동안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기산점이 다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추가로 심리하도록 사건을 환송하였다.

법리

가. 1차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시효가 진행할 수 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 기존의 시효완성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점유를 계속한다면,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다시 20년의 취득시효가 진행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문제 된 2차 취득시효이다.

나. 2차 취득시효 진행 중 소유자가 바뀌어도 시효는 계속된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부상 권리자를 변경하지만, 그것만으로 점유자의 현실적인 점유가 끊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2차 취득시효 진행 중 소유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점유자는 자주점유 등 요건을 갖추어 20년의 기간을 채우면 그 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88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는 1차 취득시효 완성 후이지만, 1982년부터 진행한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다.
원고가 1차 취득시효 완성 후의 취득자라는 이유만으로, 별도로 진행한 2차 취득시효의 효과까지 피할 수는 없다.

다. 변경된 것은 ‘2차 시효기간 중 소유자 동일’이라는 제한이다

종전 판례는 2차 취득시효를 인정하면서도, 그 기간 동안 등기명의자가 동일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제한을 없앴다. 1차와 2차 취득시효 모두 소유명의 변경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같은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판결을 “취득시효 완성 후의 모든 제3자에게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게 된 판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기산점부터 다시 취득시효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다.

라. 20년의 경과와 자주점유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이 판결은 장기간 점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권리를 확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환송심에서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였다.
  • 피고가 매수한 토지와 계쟁토지의 각 면적
  • 실제 점유경계가 지적공부의 경계와 달라진 경위
  • 피고 소유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지 않는 부분의 귀속
  • 그 밖에 점유의 성질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
결국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법률적 가능성과 해당 점유가 실제로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실무적 유의점

가. 점유 내역과 등기 변동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해야 한다

최초 점유 개시일, 1차 시효완성 시점, 그 후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일, 2차 시효완성 시점 및 당시 소유자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 소유자가 등기한 날부터 무조건 20년을 다시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등기일인 1988년이 아니라, 앞선 제3자의 등기일인 1982. 2. 15.을 2차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었다.

나. 기산점을 임의로 옮길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판결은 현재부터 20년을 거꾸로 계산하여 언제나 현재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 1차 시효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 변동을 근거로 새로운 시효의 진행을 주장하는 구조이다.

다. 경계 침범 사건에서는 점유의 시작과 범위를 입증해야 한다

매매계약의 대상, 당시 경계 표시, 측량자료, 항공사진, 담장·텃밭의 형성 경위 및 주변 토지의 이용관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매수한 토지와 점유한 토지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라. 시효완성 후에는 이전등기 확보가 중요하다

시효완성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다시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항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 역시 2차 취득시효의 법리를 인정하여 파기환송한 사례이며, 환송심의 자주점유 판단과 최종 결과까지 확인된 사례는 아니다.
이 글이 다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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