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임야 전체에 지상권이 있어도, 모든 나무가 지상권자의 소유는 아니다

핵심 결론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은 별개의 권리이다. 임야 전체에 지상권을 취득했더라도 수목을 매수한 범위가 일부에 한정되었다면, 나머지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고 이를 벌채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6다6126, 2015다69907

해당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6126, 6133 판결〔임목대금·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
  • 재판 결과: 원고 상고기각
  • 확정 여부: 확정
  • 결론: 매수 범위 밖 수목에 관한 원고의 지상물매수청구를 배척하고, 그 수목을 벌채한 데 따른 종중의 손해배상 반소청구를 인정하였다.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나44888, 44895 판결
수목의 소유권은 실제 매매대상에 포함된 범위에서만 이전되었다고 보아, 위와 같은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심은 수목의 소유권을 다룬다. 지상권등기의 존재만으로 수목 소유권의 귀속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함께 참고할 수 있다.

관련법령

사실관계

종중은 1973. 8. 25. 수목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임야 중 특정 구간만 조림·관리·벌채하겠다는 별도 각서를 받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실제 매매대상 수목이 그 구간에 한정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1973. 8. 30. 설정된 지상권등기는 임야 전체를 범위로 하고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하였다. 이후 지상권은 두 차례 이전되어 1986. 7. 30.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원고는 매매대상에서 제외된 구간의 수목에 대해서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하였다. 종중은 원고가 그 구간의 수목을 벌채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였다.

법리

가.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은 분리할 수 있다

대법원은 다음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지상권은 유지하면서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하는 것
  • 지상물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지상권만 양도하는 것
따라서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상권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와 매매대상 수목의 범위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나. 지상권의 범위가 넓어도 매수하지 않은 수목의 소유권까지 취득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의 권리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별되었다.
구분인정된 범위
원고가 취득한 지상권임야 전체
원고가 취득한 수목 소유권최초 매매대상인 특정 구간의 수목
나머지 구간의 수목 소유권종중에 존속
원고가 임야 전체의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수목 소유권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종중 소유로 남아 있는 수목에 관한 원고의 매수청구는 배척되었고, 그 수목을 벌채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었다.

다.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연결

ChatByun의 「담보 목적의 지상권과 토지에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담보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정당한 권원으로 심은 수목의 소유권을 다룬다.
이 사건은 기존 수목의 매매 범위를 다룬다는 차이가 있지만, 지상권의 존재·범위와 수목 소유권의 귀속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실무상 유의점

지상권과 수목을 함께 양수할 때에는 등기부뿐 아니라 최초 매매계약, 별도 각서, 수목의 위치와 경계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도 지상권의 범위와 수목 소유권의 이전 범위를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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