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식투자 약정을 해지하면 과거 주가에 따른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보유 주식 자체의 반환을 인정한 사례

핵심 결론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관리하도록 한 투자약정은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해지 당시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 과거 주가에 따른 금전청구와 약정 없는 커미션 공제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4다64432, 2016다11295

핵심정리

해당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65668 〔손해배상(기)〕
  • 결과: 주위적 금전청구 기각, 예비적 주식 인도청구 인용.
  • 인용 내용: 피고가 원고에게 C회사 발행 액면가 100원의 주식 18,400주를 인도.
  • 확정 여부: 상고 없이 확정된 사례로 정리.
하급심
제공된 판결이 제1심판결이므로 별도의 하급심은 없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조문관련 내용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민법 제684조 제1항·제2항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물건 등의 인도 및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 이전
민법 제688조 제1항·제3항필요비 상환 및 위임사무 처리 중 과실 없이 입은 손해의 배상
민법 제689조 제1항위임계약의 임의해지

사실관계

가. 원고는 투자금을 제공하고, 피고는 자기 명의로 주식을 매입·관리

원고 A와 피고 B는 2001년경 다음과 같은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그 돈으로 비상장회사 D의 주식을 매입하고, 주식이 상장되면 그 이익을 원고에게 분배한다.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 3,300만 원에 자신의 돈 4,950만 원을 보태어, 총 8,250만 원으로 D회사의 실권주 15,000주를 매입하였다.
구분투자금배정된 주식
원고 몫33,000,000원6,000주
피고 몫49,500,000원9,000주
합계82,500,000원15,000주
주식 명의는 피고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중 6,000주는 원고의 투자금으로 취득한 원고 몫이었다.
실권주 매입에는 D회사의 기획조정본부장이었던 F가 도움을 주었다. 피고는 F와 커미션 지급을 약정하고, 2008년 말경 F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와 F 사이의 커미션 약정에 원고도 동의하였는지, 그 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이후 분쟁의 쟁점이 되었다.

나. 원고 몫 6,000주는 회사분할 등을 거쳐 두 갈래의 주식으로 변경

원고 몫 주식은 회사분할·합병·주식분할을 거치면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구분변경 경위처리 결과
존속회사 측 주식원고 몫 6,000주 중 D 주식 3,120주2015년 상장 후 피고가 매각하고 원고에게 약 6억 5,000만 원 지급
신설회사 측 주식나머지 H 주식 2,880주 → I와 합병하면서 I 주식 368주 → 1주를 50주로 분할하여 18,400주피고가 계속 보유한 이 사건 반환 대상
I는 2017년 6월 30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2018년경 회사 명칭을 C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C 주식 18,400주는 이미 매각·정산된 D 주식 3,120주와 구별되는 주식이다. 다만 두 주식 모두 당초 원고가 투자하여 취득한 D 주식 6,000주에서 회사분할을 통해 파생되었다.

다. 매도 요청과 커미션 정산 분쟁

원고는 2017년 6월 8일 피고에게 “I 상장소식이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2022년 3월 29일 원고는 자신의 몫인 C 주식을 매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과거 D 주식을 매각할 때 원고가 부담해야 할 커미션을 공제하지 않고 매각대금을 지급했으므로, 남아 있는 I·C 주식은 피고의 몫으로 정산된 것이다.
원고는 커미션 부담에 합의한 적이 없고, 비용을 분담하더라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산방식을 정하여 주식을 자기 몫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였다.
피고는 당시 C 주식 총 49,8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중 원고가 반환을 요구하는 18,400주도 처분되지 않은 상태였다.

라. 원고의 청구

원고는 주위적으로 금전 지급을, 예비적으로 주식 자체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청구 내용원고 주장
상장일 주가에 따른 손해배상피고가 상장 당시 매도·정산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으므로, 2017년 6월 30일 주가 19,050원 × 18,400주 = 350,520,000원 지급
해지에 따른 금전 반환2022년 3월 29일 주가 기준 193,200,000원, 또는 소 제기 무렵 주가 기준 145,360,000원 반환
예비적 주식 인도위임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C 주식 18,400주 자체를 인도

법리

가. 투자약정의 실질은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계약

법원은 원고의 투자금으로 피고가 자기 명의의 주식을 취득하고, 상장 후 수익을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한 약정을 주식 취득·관리 사무를 맡기는 계약으로 보았다.
따라서 위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
피고가 주식 매입을 위해 자신의 인맥·시간·노력 등을 투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임계약의 성격이 부정되지는 않았다.

나. 상장 당시 매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주가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음

위임계약의 수임인인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투자약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실제로 원고의 투자금으로 약정한 실권주를 매입한 점.
  • 회사분할·합병 등을 거치는 동안 원고 몫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고 보유해 온 점.
  • 매도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경위에 커미션 비용 정산에 관한 의견 차이 등이 있었던 점.
이에 따라 상장일 주가에 따른 350,520,000원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다.
이는 수임인이 매도 요청을 무시해도 된다는 일반적인 판단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다. 과거 카카오톡 대화는 해지 통보로 인정하지 않고, 소장 송달로 해지 인정

법원은 각 의사표시를 구별하였다.
의사표시법원의 판단
2017년 6월 8일 메시지상장 관련 연락을 요청한 것으로, 해지 의사가 나타나 있지 않음
2022년 3월 29일 대화커미션과 정산에 관한 다툼으로 종료된 것이어서 해지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소장명백한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투자약정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년 12월 19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해지의 근거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위임계약의 임의해지이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취득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었다.

라. 해지 당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반환 대상은 그 주식 자체

위임계약이 종료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물건 등을 인도하고,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이전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해지 당시 피고가 원고 몫 주식 18,400주를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특정 시점의 주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전을 피고가 실제로 취득·보유한 상태가 아니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 해지를 이유로 과거 주가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라는 청구: 불인정.
  • 해지 당시 보유 중인 원고 몫 주식 자체를 반환하라는 청구: 인정.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남아 있는 주식의 반환의무가 원고가 선택한 과거 시점의 주가에 따른 금전채무로 바뀌지는 않는다.

마. 피고와 제3자 사이의 커미션 약정만으로 원고의 주식을 공제할 수 없음

피고는 F에게 지급한 커미션을 원고도 부담해야 하므로 이미 정산이 끝났거나, 적어도 원고 몫 주식에서 25%를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 커미션 지급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불가결하였다는 자료가 없음.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커미션 부담에 관한 별도 합의나 약정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음.
  •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민법 제688조에 따른 필요비 또는 과실 없이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음.
따라서 원고 몫을 13,800주로 줄이거나, 남은 주식 전부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었고, 18,400주 전부의 인도가 명해졌다.
수임인이 실제 지출한 돈이라도 당연히 위임인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 공제하려면 위임사무와의 관련성 및 정당한 지출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 형사사건의 불송치와 민사상 주식 반환의무는 별개

원고는 피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정산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고 피고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민사법원은 위임계약의 해지에 따른 주식 인도의무를 인정하였다.
즉,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 몫 주식을 계속 자기 재산으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무적 유의점

  • 매도 요청과 위임계약 해지 통보를 구별해야 한다. 계약을 종료하려면 해지 의사와 효력 발생 시점, 반환할 주식의 종류·수량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식 반환과 금전청구의 근거를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위임 종료에 따른 주식 인도청구가 기본이고, 과거 주가를 기준으로 금전을 청구하려면 별도의 손해배상 또는 정산 근거가 필요하다.
  • 회사분할·합병·주식분할에 따른 권리의 변동을 추적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당초 6,000주 중 이미 매각·정산된 부분과 현재 18,400주로 남은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 제3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부담 주체를 사전에 정해야 한다.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나 필요비 해당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수임인이 이를 이유로 주식을 공제하거나 자기 몫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취득물 인도청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주위적 금전청구가 기각되었지만, 예비적 주식 인도청구는 전부 인용되었다.
※ 판결 이유 일부에는 주식 인도의무의 주체가 뒤바뀐 표현이 있으나, 주문에 따른 정확한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18,400주를 인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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