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결
가. 확정된 내용
대전광역시는 원고에게 물가변동으로 증액된 공사대금 70,477,123원과 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원금 지급의무와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원심판단을 유지하고, 당시 법정이율 변경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분만 직접 고쳤다. 별도의 환송심을 거친 사건은 아니다.
나. 당시 이율과 현재 적용 법령의 구별
위 연 20%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 이율이다. 현재 새로 제기하는 소송에 적용할 이율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계약금액 조정의 ‘120일 경과·5% 이상 증감’ 역시 사건 당시 구법과 계약조건에 따른 기준이다.
하급심
가. 제1심
대전지방법원 1999. 7. 28. 선고 98가합1076 판결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제1심 판결문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원심
대전고등법원 2000. 12. 14. 선고 99나4816 판결
원심은 제1심판결 중 해당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70,477,123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 공사대금도 전부명령의 대상에 포함되고, 전부채권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원고에게 종전 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용한 지연손해금 이율 중 연 25% 부분은 대법원에서 수정되었다.
관련판례
가.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고, 압류채권자가 특약을 알았는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 직접 원용한 선행 판례이다.
나.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하고 중대한 과실도 없는 양수인이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경우,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특약을 알았더라도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판단하였다.
선행 취득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뒤의 재양도라는 점에서 이 사건과 연결된다.
다.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일반적인 채권양도에서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하였다.
이는 계약에 따른 임의양도에 관한 법리이다. 양도금지특약이 강제집행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부명령을 통한 취득을 인정한 이 사건과 모순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가. 양도금지특약과 채권양도 통지
민법 제449조 제2항
당사자가 채권양도를 금지할 수 있으나, 그 의사표시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을 규정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
지명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규정한다.
나.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 이전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였다.
현재 이에 대응하는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제7항이다.
다. 사건 당시 공사대금 조정의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국가계약 관련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를 규정하였다.
당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규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계약체결 후 12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 등이 5% 이상 증감하는 경우의 조정제도를 수용하고 있었다.
라. 지연손해금에 관한 구법
그중 대통령령에 이율을 위임한 부분에 대하여 2003. 4. 24. 위헌결정이 있었다.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
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3. 6. 1.부터 적용된 법정이율을 연 20%로 정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위헌결정과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이 사건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수정하였다.
사실관계
가. 학교 신축공사와 물가변동 조정약정
대전광역시는 1995. 12. 18. D회사에 초등학교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공사계약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물가가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면 공사대금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사대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도 있었다.
나. 공사대금 조정신청과 전부명령
D회사는 1996. 6. 24.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9. 16. 조정내역산출서를 첨부하여 다시 신청하였다.
그 사이 D회사의 채권자 F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D회사의 대전광역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6억 원에 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확정되었다.
주요 시점은 다음과 같다.
다. 기존 잔금과 물가변동 조정금액의 구별
대전광역시는 물가변동 조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계약에 따른 잔금만 지급하였다.
이후 소송에서 감정 등을 거쳐 1996. 9. 1. 기준 품목조정률이 7.05%이고, 이에 따른 증액 공사대금이 70,477,123원이라고 인정되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위 금액으로 감축하여 지급을 구하였다.
라. 대전광역시의 항변
대전광역시는 다음과 같이 다투었다.
- 전부명령의 대상은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이므로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 전부채권자가 기존 공사대금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채권이 없다.
- 공사대금채권에 양도금지특약이 있고 원고도 이를 알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는 무효이다.
원심과 대법원은 위 항변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리
가. 양도금지특약이 있어도 전부명령에 의한 이전은 가능하다
양도금지특약은 당사자의 계약에 따른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약정이다. 그 특약만으로 해당 채권을 강제집행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집행채권자가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압류·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는 계약상 양도금지특약에 관한 법리이다. 법률상 압류금지나 전부명령 자체의 효력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나. 유효하게 전부받은 채권을 다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전부명령 후 이루어진 재양도에 있다.
F가 전부명령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이상, 원고가 F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하면서 종전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대전광역시는 그 특약을 근거로 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를 취득 경로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의 증액 공사대금도 전부명령의 대상에 포함된다
전부명령은 특정 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일정 금액을 대상으로 하였다.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금액을 제외한다는 제한은 없었다.
또한 계약 자체에 물가변동 조정제도가 포함되어 있었고, 법원이 인정한 조정기준일인 1996. 9. 1.은 전부명령보다 앞섰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 아래 조정신청에 따라 증액된 공사대금도 전부받은 채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을 ‘전부명령 이후 발생하는 모든 추가 공사대금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전부명령의 채권 표시, 조정약정과 조정기준일, 추가금액의 발생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
라. 기존 잔금의 수령만으로 미지급 조정금액까지 소멸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준공 전에 조정신청이 있었지만, 대전광역시가 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채 기존 계약에 따른 잔금만 지급하였다.
원심은 F가 아무런 이의 없이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존 잔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아직 지급되지 않은 물가변동 조정금액까지 소멸하거나, 그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
마.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관계
ChatByun의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공사대금채권 양도의 효력」은 일반적인 임의양도에서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이 문제 되는 경우를 다룬다. 이 사건은 유효한 전부명령을 거친 후의 재양도이므로 적용 국면이 다르다.
ChatByun의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의 전득자 보호」는 선의·무중과실의 양수인이 유효하게 취득한 채권의 재양도를 다룬다. 이 사건은 선행 취득의 근거가 전부명령이라는 점에서 구별되며, 유효한 선행 취득 후 전득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실무적유의점
가. 양수인의 인식보다 채권 취득 경로를 먼저 확인한다
양도금지특약이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양도 무효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원래 채권자로부터 직접 양수하였는지, 선행 양수인이나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양수하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전부명령을 통한 취득이라면 특약에 대한 선의·악의보다 전부명령의 유효성이 우선적인 검토 대상이다.
나. 전부명령의 유효성과 대상 범위를 확인한다
전부명령 정본,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자료, 확정 여부와 다른 압류 등의 경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사대금 조정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부할 채권의 표시가 당초 확정금액에 한정되는지, 동일 계약에서 발생하는 조정금액까지 포함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다. 조정기준일·신청일·잔금 지급일을 구분한다
물가변동 조정요건을 충족한 날, 실제 조정을 신청한 날, 발주자가 잔금을 지급한 날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기준일이 전부명령보다 앞섰고, 준공 전에 조정신청이 있었으며, 조정금액을 처리하지 않은 채 기존 잔금만 지급되었다는 점이 중요했다.
라. 잔금 수령 시 미정산 항목을 명확하게 남긴다
물가변동 조정금액이나 설계변경 대금 등이 남아 있다면 잔금 수령증, 정산합의서 등에 해당 항목의 처리 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계약금액의 지급 완료와 전체 공사대금 관계의 최종 정산은 구별해야 한다.
마. 구법상의 조정요건과 확정판결상 이율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조정요건과 지연손해금은 당시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것이다.
현재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국가계약·지방계약 법령, 계약조건, 개정법의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