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증인이 지급을 지체했다면, 주채무자의 연체이율이 그대로 적용될까?

핵심 결론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생긴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지만, 주채무의 연체이율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환송하였고, 환송심은 원고 일부승소로 확정되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1다29803, 2013다205693
확정 경과 및 적용법령 안내
이 사건은 환송심인 인천지방법원 2003나5665 사건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확정된 사례이다. 다만 환송심 판결문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확보한 원심판결과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하며, 환송심에서 최종 인정된 지연손해금의 이율·기간·금액은 특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연 24%는 당시 주채무의 약정 연체이율이고, 연 25%는 당시 소송촉진법상 이율이다.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이율이 아니다.
검토일: 2026년 10월 31일.

해당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보증채무금]
청구·쟁점확인된 판단 및 최종 경과
보증금 지급청구원심이 인정한 161,562,400원의 지급의무 유지.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 기각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원심이 연 24% 및 연 25%를 적용한 부분 파기환송
신용보증사고 통지 지연을 이유로 한 일부 면책 주장배척한 원심판단 유지
일부 금액의 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채권자지체라는 주장배척한 원심판단 유지
환송심 보증채무금 청구인천지방법원 2003나5665 사건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확정. 구체적인 지연손해금 인용 내용은 판결문 미확보로 확인하지 못함
위 161,562,400원은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보증금이다. 환송 전 원심이 인정한 연 24%·연 25%의 지연손해금까지 그대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급심 및 소송 경과
  • 제1심: 인천지방법원 2000. 8. 17. 선고 99가단38124 판결. 원고 일부승소.
  • 환송 전 원심: 인천지방법원 2001. 4. 20. 선고 2000나10956 판결.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보증금 161,562,4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 대법원: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
  • 환송심: 인천지방법원 2003나5665 사건. 제공된 소송 경과 자료에 따르면 원고 일부승소로 확정됨.
제1심의 구체적인 판단은 확보한 항소심판결에 나타난 범위에서 확인하였다. 환송심의 선고일과 상세한 주문·판단 이유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 보증한도액에 포함되는 주채무의 이자·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였다.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의 거래약관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05693 판결: 신용보증약관의 보증채무 이행범위 조항은 보증인이 책임지는 주채무와 종속채무의 범위를 정한 것이며,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한 조항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법령

사실관계

리스회사는 1994년 한 회사와 기계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회사가 부담하는 리스료와 규정손해금 등의 금전채무를 원화 500만 원 및 미화 118,000달러의 한도에서 보증하였다.
리스이용 회사가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부도처리되자, 리스회사는 1998년 5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해 6월 3일 기금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당시 주채무인 리스계약상의 연체이율은 연 24%였다.
기금은 리스회사가 신용보증사고를 제때 통지하지 않아 구상채권을 보전할 기회를 잃었다며, 보증금 중 32,113,205원은 면책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리스회사는 전액 지급을 요구하였다.
원심은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화 부분은 당사자가 정한 환율 기준에 따라 원심 변론종결일의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미화 118,000달러에 1달러당 1,326.80원을 적용한 156,562,400원과 원화 보증금 500만 원을 합하여, 보증금은 161,562,400원으로 산정되었다.
원심은 여기에 1998년 6월 3일부터 원심 선고일까지 연 24%,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붙였다. 대법원은 이 지연손해금 부분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법리

가. 주채무의 지연손해금과 보증인 자신의 지연손해금은 구분해야 한다

보증인이 부담하는 지연손해금에는 서로 다른 두 문제가 있다.
구분발생 원인보증한도액과의 관계
주채무에 붙는 지연손해금주채무자가 지급을 늦춤보증계약과 적용 법령에 따라 보증책임의 범위를 판단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보증인이 자신의 보증채무 이행을 늦춤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
보증채무는 주채무를 보증하는 채무이지만, 보증인 자신의 채무이기도 하다. 보증인이 이행하여야 할 시점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지체에 따른 별도의 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보증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인이 자신의 지급을 늦긴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언제나 그 한도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보증채무 자체의 연체이율은 별도로 정해야 한다

보증인이 자신의 지급을 늦겼을 때 적용할 이율은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한 유효한 특별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 특별약정이 없다면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의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그 법의 적용 요건과 기간을 별도로 검토한다.
주채무자가 연 24%의 연체이율을 약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보증인 자신의 이행지체에도 연 24%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의 거래약정이나 약관을 보증채무의 이행에도 적용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내용이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한 특별약정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 반드시 별도의 문서에 이율을 다시 적어야만 약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 보증의 범위를 정한 법령은 보증인 자신의 연체이율을 정한 규정이 아니다

이 사건 구법령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 주채무와 일정한 종속채무를 함께 이행하도록 정하였다. 그 종속채무에는 주채무의 약정기간 안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액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기금이 무엇을 보증하는지에 관한 규정이다. 기금이 자기 채무의 지급을 늦겼을 때 어떤 이율로 손해를 배상하는지를 정한 규정은 아니다.
원심은 이 규정을 근거로 주채무의 연체이율인 연 24%를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에도 적용하였다. 대법원은 보증책임의 범위와 보증인 자신의 지체책임을 혼동한 판단이라고 보았다.

라. 보증한도 1억 원인 경우를 예로 들면

보증인이 이행하여야 할 보증채무가 1억 원으로 확정되었고, 그 지급을 1년 늦겼다고 가정한다.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에 연 6%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보증인은 보증금 1억 원에 지연손해금 600만 원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보증한도액이 1억 원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이행지체에 따른 600만 원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주채무자가 연 20%의 연체이율을 약정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보증채무 자체에도 적용할 근거가 없다면 보증인 자신의 지연손해금을 곧바로 2,000만 원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이 예시는 연 6% 적용과 1년의 지체를 가정한 설명이며, 이 사건 환송심에서 실제로 연 6%가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마. 신용보증사고 통지의무 위반은 약관상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기금은 일부 연체료가 지급되지 않은 시점부터 신용보증사고 통지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약관이 정한 사고사유, 일시 연체한 리스료가 납부된 경위, 남은 연체료의 규모,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정산금이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였다. 그 결과 기금이 주장하는 시점에 통지대상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는 연체료가 소액이면 언제나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해당 약관이 정한 사고의 종류와 발생 시점, 사고사유의 해소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바. 근거 없이 일부 금액을 제외한 지급 제안만으로 채권자지체가 되지는 않는다

기금은 면책된다고 주장한 32,113,205원을 제외한 금액을 준비하고 수령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를 거절한 리스회사가 채권자지체에 빠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기금의 면책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지급 제안은 실제 채무 전부에 대한 적법한 이행제공이 아니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일부 제공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채무자가 스스로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사실과, 채무내용에 맞는 적법한 이행제공을 한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사. 과거 판결의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대법원은 원심이 적용한 연 25%에 관해서도 직권으로 판단하였다.
당시 소송촉진법 조항에 대한 2003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후속 법령 개정이 있었고, 개정 규정은 2003년 6월 1일 이후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0%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를 적용한 부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었다.
현재 소송촉진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은 연 12%이다. 다만 적용 시작일,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기간, 관련 경과규정 등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 환송심의 구체적인 기간별 적용 이율은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하여 확인하지 못하였다.

실무상 유의점

  • 계산 항목을 나눈다. 주채무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 보증한도액의 범위를 확인한다. 원금만의 한도인지, 주채무의 부대채무까지 포함한 한도인지 계약서와 특별법을 대조한다.
  • 보증인에게 적용할 이율의 근거를 찾는다. 주채무의 연체이율을 옮겨 적기 전에 보증계약의 특별약정과 약관 편입 내용을 확인한다.
  • 보증범위 조항과 연체이율 조항을 구분한다. 보증인이 부담할 종속채무를 정한 조항만으로 보증인 자신의 연체이율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통지의무와 면책 요건을 각각 확인한다. 사고 발생일, 통지기한, 사고사유 해소 여부, 채권보전 장애와의 관계를 살핀다.
  • 일부 지급 제안의 효과를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다투는 금액을 임의로 제외한 제안만으로 지연손해금이 중단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 확정 여부와 확정 내용을 구분한다. 환송심 확정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파기된 원심의 이율이나 금액을 환송심의 확정 내용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이 글이 다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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