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 유의점
가. 보증 당시 대상 거래가 특정되어 있었는지
원고는 대출약정서와 연대보증서를 대조해 어느 대출에서 발생할 구상채무를 보증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임석기업이 받은 8,000만 원의 대출이 특정되어 있었다. 반면 여러 차례의 장래 대출을 포괄하는 근보증이라면, 보증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확정채무의 보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사임 후 발생한 구상채무가 기존 보증의 범위에 드는지
피고의 사임 후 기금이 대위변제했더라도, 그 변제가 당초 보증한 대출에 관한 것이면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대위변제 자료를 제출해 당초 보증한 거래와 실제 변제한 거래가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사임을 이유로 한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보낸 해지통고만으로 보증책임이 종료되지는 않는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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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판결
| 청구 | 최종 결과 |
|---|
| 신용보증기금의 전 이사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청구 | 피고 상고기각. 보증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 확정 |
하급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8. 12. 선고 94나3017 판결. 원심은 보증 당시 대상 채무가 특정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이사직 사임에 따른 해지 항변을 배척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0890 판결은 이사 지위 때문에 계속적 거래에서 생길 불확정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퇴임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보증한도와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그 사정만으로 해지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관련법령
민법 제543조 제1항은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해지권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를 행사하도록 정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지통고를 했는지가 아니라, 사임한 이사에게 그 통고로 행사할 해지권이 있었는지였다.
사실관계
임석기업이 한국장기신용은행에서 8,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신용보증기금이 그 원리금채무를 신용보증했다. 당시 이사였던 피고는 기금이 은행에 대신 변제할 경우 회사가 기금에 부담할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했다.
피고는 1978. 8. 26. 이사직을 사임했다. 이후 기금이 대위변제하고 구상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이사직 사임을 이유로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했으므로 통고 이후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리
구상채무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과 보증 대상이 특정된 시점은 다르다. 기금의 구상권은 대위변제로 발생했지만, 어느 대출에서 생길 구상채무를 보증하는지는 피고가 보증할 때 이미 정해져 있었다. 대법원은 이를 계속적인 거래로 채무액이 달라지는 근보증과 구별해, 피고가 이사직 사임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토대상 판결문